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무자는 국가에게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무자는 국가에게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19가합574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 11. 21. 판 결 선 고
2019. 12. 12.
1. 피고는 원고에게 250,566,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566,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