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충주지원-2018-가단-21688 선고일 2018.07.10

이 사건 상속분할등기는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초과를 초래한 사건으로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므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사 건 충주지원 2018가단2168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7.10.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3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A 사이에 2014. 3.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 나. 피고는 A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4. 12. 22. 접수 제37659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A(이하 ‘체납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체납자의 아들입니다. 체납자의 배우자 망 B 2014. 3.

22. 사망

하 였 고, 망 B 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체납자와 자 피고, 자 소외 C 자 소외 D 체납자의 법정상속분은 9분의 3이었습니다. (갑 제1호증 참조) 한편 망 B 상속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 1 부 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과 같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체납자는 2005. 6. 21. 경기도 파주시봉일천리 외 1필지를 양도 하 였고, 이에 충주세무서장은 2009. 2. 2. 양도소득세를 조사 경정하여 156,229,300원을 고지하여, 소 제기일 현재 272,720,94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 습니다. <표 1. 소제기일 현재 소외 A 의 체납내역 > (단위: 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 립 일 납부기한 고지금액 체납액 관할 양도소득세 2005년

2005. 6. 30.

2009. 2. 28. 156,229,300 272,720,940 충주

3. 사해행위 및 채무초과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 상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 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 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체납자는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9분의 3)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를 감소시켰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갑 제2호증 및 갑 제3호증 참조) 즉,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14. 3. 22.을 기준으로, 체납자의 소극재 산(조세체납액)은 273,401,170원에 이르는 가운데, 체납자는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할 수 있었던 적극재산가액을 포기함으로써, 채무 초 과상태 심화를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표 2. 소외 A의 채무초과 검토표 > (단위: 원) 구분 종류 내역 평가액 비고 적극재산 부동산 상속재산 중 체납자 지분(3/9) 51,381,865 소극재산 조세채무 국세체납액 272,720,940 순자산 △221,339,075 사해행위 부동산 체납자를 제외하고 상속등기한 재산 중 체납자 지분(3/9) 51,381,865 채무초과 △272,720,940 평가액: 별지 # 2이 사건 부동산 평가내역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