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7가단215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민AA 변 론 종 결 2018.3.7. 판 결 선 고 2018.3.21.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6. 체결된 증여계약을 193,230,4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3,230,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