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사 건 2017가단103 근저당권말소등 원 고 최 피 고 조외1 변 론 종 결
2017. 10. 12. 판 결 선 고
2017. 11. 16.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조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조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8. 24. 접수 제23483호로 피고 조**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 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실제 채무관계 없이 피 고 조**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 여 말소되어야 한다. @@는 그 소유 충주시 가주동 443-2 대 354㎡에 관하여도 같은 경위로 송QQ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송QQ은 2014. 5.경 자발적 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2) 설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 이상 피고 조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원고 의 장모인 이%%이 2016년경부터 피고 조에게 연락하여 일정한 금원을 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받거나 원고의 동의를 얻어 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