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가단-22854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7. 04. 05 판 결 선 고
2016. 04. 19
• 3 - 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10. 9. 9. 위 법원 2010가소34852호로 원고에게, BBB는 3,098,000원 및 그 중 1,674,819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의 비율로 계산한 돈, DDD, EEE는 각 2,065,333원 및 그 중 각 1,116,546원에 대 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 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4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 두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 유자인 BBB, DDD, EEE에게, 피고 주식회사 GG산업은 제1.의 다.항 기재의, 피고 CCC은 제1.의 라.항 기재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제 1.의 다.항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 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무자력상태인 BBB, DDD, EEE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