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동생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동생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사 건 2016가단201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03. 30.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원고는 소외 체납자 김BB(이하 ‘김BB’라 합니다)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김BB의 동생입니다(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2. 과세경위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김BB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로 보아 김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는 김BB의 동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당시 이러한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김BB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에게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은 김BB의 체납액에 대해 정리보류 후 사후관리를 하던 2015. 12. 17.로 체납자 재산전산 자료 등을 열람하면서 알게 되었고, 사해행위일인 2015. 8. 5.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소제기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김BB가 이 사건 사해행위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마쳐준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김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김BB의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지] 목 록
1. [토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000 전 0000㎡ 김AA 지분 000분의 00
2. [토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000 전 0000㎡ 김AA 지분 000분의 00
3. [토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000 전 0000㎡ 김AA 지분 000분의 00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