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의 퇴직금을 제외한 근로관계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지만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에는 우선하지 못함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의 퇴직금을 제외한 근로관계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지만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에는 우선하지 못함
사 건 2015가단3238 배당이의 원 고 정
○○ 피 고
1. 이AA
3. 이BB
○○ 지사
5. 최CC
○○
6. 시 변 론 종 결
2016. 8. 24. 판 결 선 고
2016. 10. 19.
1. ○○지방법원 ○○지원 2014타경000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한 배당액 8,239,599원, 피고 최CC에 대한 배당액 273,773원,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53,876,489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2,389,861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이AA, 대한민국, 이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AA, 대한민국, 이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최CC, ○○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2014타경000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2015. 5.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5,576,903원으로, 피고 이AA에 대한 배당액 35,000,000원을 29,088,494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364,030원을 0원으로, 피고 이BB에 대한 배당액 35,000,000원을 29,088,494원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한 배당액 8,239,599원을 0원으로, 피고 최CC에 대한 배당액 273,773원을 0원으로,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53,876,489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는 ○○건설의 백DD, 이EE에 대한 임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그 대위 변제한 금액 중 백DD과 이EE의 최종 3개월 임금 및 최종 3년의 퇴직금 범위 내에서는 피고 이AA, 이BB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대차보증금과 동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하고, 백DD과 이EE의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부분은 피고 이AA, 이BB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과 동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75,576,903원(= 백DD의 채권 관련 44,204,636원 + 이EE의 채권 관련 31,372,266원), 피고 이AA, 이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0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위법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최CC, ○○시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이AA, 대한민국, 이BB에 대한 부분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