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82,559원을 삭제하고, 원고 BBB에 대한 배당액 60,865,602원을109,711,352원으로 각 경정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82,559원을 삭제하고, 원고 BBB에 대한 배당액 60,865,602원을109,711,352원으로 각 경정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 FF지원 2015가단22130 배당이의 원 고 DDD 외 1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6. 3. 30. 판 결 선 고
2016. 5. 25.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