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원인무효에 기한 등기이므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압류 또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원인무효에 기한 등기이므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압류 또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15가단12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 말소등기 청구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7. 15.
1. 피고 홍○○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4. 15. 접수 제88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2015. 3. 23.자 매매예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는 원고에게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매매예약 해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 이에 터 잡아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의 각 압류등기 역시 무효가 되었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주문과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