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더라도 당해 계좌명의신탁이 사해행위라면 수탁자는 명의신탁된 예금의 총액을 반환하여야 함.
계좌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더라도 당해 계좌명의신탁이 사해행위라면 수탁자는 명의신탁된 예금의 총액을 반환하여야 함.
사 건 2013가합16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재단법인 AAA동산의 관리인 박SS의 소송수계인 대한민국 피 고 김 DD 변 론 종 결
2014. 10. 30. 판 결 선 고
2014. 11. 6.
1. 피고와 소외 재단법인 AAA동산 사시에 주식회사 FF은행 계좌(계좌번호:224-910141-00000)에 관하여 체결된 별지 ‘명의신탁계약 내역’ 기재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 4, 7호에 의하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이 성립될 당시 이미 과세기간의 종기가 도래하거나 과세기준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물론, 그 이후에 도래한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과세의 근거가 되는 AAA동산의 영업행위 등이 계속되고 있어 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과세기간의 종기가 도래하거나 과세기준일이 도래하여 AAA동산의 조세채무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