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원BB 사이의 이 사건 각 계약은 원B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위 약 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이 소송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 채권의 가액인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피고와 원BB 사이의 이 사건 각 계약은 원B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위 약 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이 소송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 채권의 가액인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2가합14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그린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3. 2. 7. 판 결 선 고
2013. 2. 21.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원BB 사이에,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원BB(이하 ’원BB’라 한다)에 2009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 200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 및 가산세 합계 0000원, 2011사업 연도 중간예납 법인세 000원 및 가산세 합계 000원 등 총 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BB는 이 사건 조세 채권이 성립한 이후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 여, 2011. 11. 16.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1번 내지 4번에 관하여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2011. 11. 24. 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11. 16.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5번, 6번에 관하여 그 건축공사를 마침과 동시에 건축주명의를 원BB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내용의 합의이행약정(위 매매계약 및 합의이행약정을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2. 27. 건축주명의를 피고로 변경해 주었으며,피고는 2011. 12. 28.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000원이고,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피담보채무액 합계 약 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약 000원 상당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했던 사실,그 후 피고는 2011. 12. 30. 토성OO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채무자 주식회사 CC금속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와 원BB 사이의 이 사건 각 계약은 원B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위 약 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이 소송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 채권의 가액인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그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해 보면,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계약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이 이루어졌으므로,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 소송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 채권의 가액인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