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고지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기일로부터 진행되나 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독촉 등의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어 시효중단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새로이 기산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
부과 고지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기일로부터 진행되나 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독촉 등의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어 시효중단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새로이 기산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
1.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타경341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6.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231,886,640원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7,239,02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776,681원을 247,902,341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산하 서청주세무서장이 ○○공사(1999. 12. 31. 명칭이 ‘○○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었다.)가 진행한 소외 회사 소유의 아파트 상가건물 등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을 배분받은 바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 상당액을 배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어느 면에서 보나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231,886,640원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7,239,02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776,681원을 247,902,341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직 이 사건 조세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였고 1997.경부터 2005.경까지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있을 때마다 교부청구를 하거나 2001. 11. 21. 소외 회사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채권을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압류하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위한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1) 채권의 회수 여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모두 회수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의 ○○자산관리공사 청주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8,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산하 서청주세무서장이 1996. 2.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공사에 소외 회사 소유의 충주시 ○○동 ○○ ○○임대아파트 상가 6, 7, 8, 10, 11호의 매각을 의뢰하여 이를 처분한 매각대금으로써 소외 회사의 1995. 9. 30. 납기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1995. 12. 31. 납기 법인세에 각 충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그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의 경우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의 경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나)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중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이 그 납기일인 1995. 12. 31.부터 이 사건 제2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이 그 납기일인 1996. 3. 31.부터 각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4,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내지 8,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산하 청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교부청구를 하고 해당 경매절차가 같은 표 기재 경매절차 종국일란 기재 일자에 각 종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위 각 교부청구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경매절차 종국일자란 기재 각 종국일 다음날부터 새로이 진행되어 아직 완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