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충주지원-2008-가합-849 선고일 2009.02.13

부과 고지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기일로부터 진행되나 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독촉 등의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어 시효중단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새로이 기산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타경341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6.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231,886,640원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7,239,02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776,681원을 247,902,341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97가합994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소외 회사 소유의 충북 ○○군 ○○면 ○○리 ○○○-1 답 278㎡, 같은 리 ○○○-17 답 224㎡, 같은 리 ○○○-19 답 689㎡, 같은 리 ○○○-24 답 361㎡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07. 5. 1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위 법원 2007타경3410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은 원금 123,590,320원 및 이자 1,297,750,458원 등 합계 1,421,340,778원이었고, 피고 산하 청주세무서장(당초 서청주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사무를 관장하였으나 1999. 9. 1. 청주세무서장으로 소관청이 변경되었다.)은 2007. 6. 13. 아래 목록 기재와 같은 합계 239,125,66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하고 한다.)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 다. 경매법원은 2008. 6. 20.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390,230,000원과 그 이자 2,599,099원 등 합계 392,829,099원에서 집행비용 7,863,88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4,965,219원을 배당하면서, 교부권자인 피고 산하 청주세무서장에게 2순위로 231,886,640원{위 목록 순번 1 기재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3순위로 7,239,020원{위 목록 순번 2 기재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제2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3순위로 8,776,68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엿다.
  •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위 배당기일일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08. 6.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산하 서청주세무서장이 ○○공사(1999. 12. 31. 명칭이 ‘○○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었다.)가 진행한 소외 회사 소유의 아파트 상가건물 등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을 배분받은 바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 상당액을 배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어느 면에서 보나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231,886,640원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7,239,02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776,681원을 247,902,341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직 이 사건 조세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였고 1997.경부터 2005.경까지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있을 때마다 교부청구를 하거나 2001. 11. 21. 소외 회사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채권을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압류하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위한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채권의 회수 여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모두 회수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의 ○○자산관리공사 청주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8,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산하 서청주세무서장이 1996. 2.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공사에 소외 회사 소유의 충주시 ○○동 ○○ ○○임대아파트 상가 6, 7, 8, 10, 11호의 매각을 의뢰하여 이를 처분한 매각대금으로써 소외 회사의 1995. 9. 30. 납기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1995. 12. 31. 납기 법인세에 각 충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그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의 경우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의 경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나)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중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이 그 납기일인 1995. 12. 31.부터 이 사건 제2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이 그 납기일인 1996. 3. 31.부터 각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4,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내지 8,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산하 청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교부청구를 하고 해당 경매절차가 같은 표 기재 경매절차 종국일란 기재 일자에 각 종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위 각 교부청구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경매절차 종국일자란 기재 각 종국일 다음날부터 새로이 진행되어 아직 완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