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는 이사건 매매예약이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이 사건 매매예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는 이사건 매매예약이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이 사건 매매예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음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은 합의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갑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06. 1. 27. 원고와 피고 ○○○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과 같이 그 무효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적어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는 이사건 매매예약이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이 사건 매매예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나, 여기서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 의한 채권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