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당 사건에서 조세채권을 일부 배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중으로 배당받은 부분은 부당함
선배당 사건에서 조세채권을 일부 배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중으로 배당받은 부분은 부당함
1. 이 법원 2005타경5438호, 2006타경270호(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10.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홍○○에 대한 배당액 3,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29,756,170원을 34,114,56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29,646,415원을 828,288,02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홍○○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홍○○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05타경5438호, 2006타경270호(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07.10.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홍○○에 대한 배당액 3,000,000원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29,756,17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29,646,415원을 862,402,585원으로 각 경정한다.
(1) 피고 홍○○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3개 조세채권의 일부를 배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미 배분받은 95,641,610원을 포함한 129,756,17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29,756,170원 중 이중으로 배당된 95,641,610원을 제외한 34,114,560원 부분은 정당하나, 나머지 95,641,610원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