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양도제한 및 사전승낙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양도제한의 특약에 위반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무효라 할 것임
계약서상 양도제한 및 사전승낙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양도제한의 특약에 위반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무효라 할 것임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00사람들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가 2007. 2.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공탁공무원에게 2007년 금제67호로 공탁한 금 290,374,28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00농업협동조합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oo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00사람들이, 원고와 피고 00농업협동조합 및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랜드가 2007. 2.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공탁공무원에게 2007년 금제67호로 공탁한 금 290,374,28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① 계약상대자(피고)는 물품제조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제6조 제1항)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강원랜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제6조 제2항)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 제3항)
2. 피고 00농협,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이 사건 채권이 양도금지 대상인지 여부 피고 00농협, 대한민국은 먼저, 계약상대자인 피고 00사람들은 이 사건 납품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물품제조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지 못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물품제조의 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였으며,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그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몰랐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였는 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납품계약 제6조 제1항에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은 양도금지 특약이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러나 다른 한편, ① 이 사건 납품계약 제6조 제3항에 서면승인의 거절사유 중 하나로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채권양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양도금지의 특약은 주로 계약 상대방인 피고 00사람들이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납품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라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채권양도는 다른 특별한 담보가 없는 피고 00사람들이 이 사건 납품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그에 필요한 전자제품을 외상으로 구매하면서 그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용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납품계약 제6조 제1항 소정의 ‘물품제조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품의 직접 제조 ․ 납품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기 보다는 위 제6조 제3항 소정의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가 피고 00사람들의 이 사건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위 제6조 제1항 소정의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2) 서면승인과 관련하여 위 피고들은 또한, 가사 이 사건 채권이 양도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납품계약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전 서면승인이라는 절차규정을 위반하였고, 원고가 서면승인 규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원고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취지가 원칙적으로 양도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 서면승인을 받으면 양도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위 제6조 제1항 소정의 양도대상인 경우 사전 서면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위하여 위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전 서면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양도금지 특약의 규정 형식에다 위 제6조 제2항에 서면승인의 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와 같이 채권양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절차의 일환으로 위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전 서면승인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원고가 ××랜드의 사전 양해 아래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고, ××랜드에게 이를 확정일자부 통지를 하는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랜드의 서면승인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랜드의 사전 양해하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 000의 일부 증언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부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다 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 소정의 서면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나아가, 사전 서면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금지의 특약과 같이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의 채권양도는 가능하지만, 그 경우 사전 승인을 얻도록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경우 그 사전 승인의 의미는 양도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0. 1. 29. 선고 78다1237 판결등 참조), 양도제한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금지보다는 약한 제약이라 할 것이나, 양도제한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금지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물권적 효력설에 따라 그 특약에 의하여 채권자의 양도권능이 제한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체의 양도성이 상실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양도성이 물권적으로 상실된 채권에 관한 양도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권자로서 이해관계있는 제3자인 위 피고들도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내세우는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있다. 다만,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양도금지 혹은 제한의 특약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채권양도금지 혹은 특약의 존재와 제3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서면승인이라는 채권양도제한의 존재에 관하여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민법 제449조 제2항 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것이고(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8281 판결 참조), 여기서의 중과실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중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① 채권증서에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② 채권증서가 양수인에게 교부되었는지 여부, ③ 금지 혹은 제한의 특약이 거래상 현저한 일인지 여부, ④ 양수인에게 금지특약이 있는 거래의 경험이 있는 지 여부, ⑤ 양도금액이 다액인지 여부 등을 고려요소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납품계약은 그 주된 내용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라는 제목하에 이른바 약관의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채권증서가 원고에게 교부된 점, ② 원고는 국내굴지의 대기업으로서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채권양도의 거래 경험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도 이 사건 계약서를 검토한 후 위 000을 ××랜드에 보내 이 사건 채권양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서류에 ××랜드 대표이사의 날인까지 요구한 점, ③ 물품구매계약의 경우도 계약당사자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양도금지 혹은 제한에 관한 특약의 존재가 거래상 그다지 이례적이라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채권액이 3억원에 이르는 비교적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양도제한 특약의 존재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알지 못함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양도제한의 특약에 위반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양도제한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이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3. 피고 00사람들에 대한 청구: (생략)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00사람들 사이에는 ××랜드가 2007. 2.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공탁공무원에게 2007년 금제67호로 공탁한 금 290,374,28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며, 비록 피고 00사람들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나, ××랜드가 채권자를 원고 혹은 피고 00사람들 중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한 이상 같은 피고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00사람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00농협,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