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증여 당시 채권 발생이 성립되었고, 증여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1-가단-3932 선고일 2012.04.05

증여 당시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었고, 증여를 함으로써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1가단39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12. 3. 15. 판 결 선 고

2012. 4. 5.

주 문

1.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2008. 9.경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소외 최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채권 소외 최BB은 2008. 5. 15. 그 소유의 강원 고성군 거진읍 OO리 000-00 대 1,57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엄CC에게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9. 엄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동안양세무서장은 최BB에게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이에 관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최B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하여 2011. 8. 말경 헌재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의 체납액은 합계 000원이 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 나. 최BB의 피고에 대한 000원의 증여 최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인 엄CC으로 하여금 2008. 9. 12. 및 같은 달 30.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000원을 최BB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2008. 9.경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 다. 최BB의 무자력 최BB은 2008. 9.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대금 000원 및 그 소유의 강원 고성군 거진읍 OO리 000-0 전 53㎡(000원 상당, 공시지가 000원1㎡ x 53㎡) 및 같은 리 000-0 대 202㎡(000원 상당, 공시지가 000원1㎡ x 202 ㎡) 등 0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5 내지 7, 갑 제10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의 조세채권 성립시기는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고, 가산세의 조세채권 성립시기는 구 국세기본법(2008.12.26.법률 제925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중 본세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있었던 달의 말일인 2008. 5. 31. 성립하였고, 가산금 부분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본세에 터잡아 최BB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었고, 최BB 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금 부분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 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가산금 부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 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000 원 상당의 총재산이 000원 상당으로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최BB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 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최BB이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 즉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액에서 최BB의 잔존 재산 가액을 공제 한 000원(= 000원 - 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최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