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당시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었고, 증여를 함으로써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증여 당시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었고, 증여를 함으로써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1가단39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12. 3. 15. 판 결 선 고
2012. 4. 5.
1.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2008. 9.경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