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또는 금전채권 강제집행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 및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를 잃거나 배당에서 제외되지는 않음.
유체동산 또는 금전채권 강제집행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 및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를 잃거나 배당에서 제외되지는 않음.
1.춘천지방법원 ○○지원 2006타기103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6.4.6. 작성한 배당표를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376,560원을 39,176,56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7,2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720만 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배당표를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376,560원을 39,176,56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7,2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 및 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에서 제외된 것은 적법하다고 다투나, 유체동산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배당요구 및 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를 잃거나 배당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