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2.1. 원고에게 한 증여세 64,805,3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 적절한 방법이라 할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등 참조).
(2) 살피 건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위 증여세 및 가산세를 징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으로 하여금 직접 민사소승으로 징수당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