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이 사건 법인의 청산이나 해산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고,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이 사건 법인의 청산이나 해산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고,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5구합78 납세의무자지정 및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A 외 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4. 판 결 선 고
2025. 11. 2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2.자로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들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8조의2는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친족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사항명세서에 따르면, 제1번 내지 제6번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9. 10.부터 2020. 10.까지 원고 노A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를, 원고 이BB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0%를, 원고 장CC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를 각 보유하고 있어 원고들이 보유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은 80%에 달하였다. 또한 제7번 내지 제9번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21. 7. 10.부터 2022.6.까지는 원고 이BB, 장CC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각 10%를, 원고 이BB의 오빠인 이주호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를, 원고 장CC의 조카인 장DD이 원고 노A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0%를 양도받아 보유하여 원고 이BB, 장CC이 속한 과점주주 집단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60%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과반수 소유집단인 과점주주의 일원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에 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노FF이 임의로 원고들의 명의를 이용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원고들이 보유하였던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노FF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2005. 2. 21.부터 2020. 3. 31.까지 원고 노A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원고 장CC은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 원고 노A, 이BB는 2020. 12. 31.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3,000주, 2,000주를 각각 장DD(원고 장CC의 조카), 장EE에게 양도하였는데, 이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원고 노A, 이B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위 원고들은 위 주식양도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이 사건 법인은 원고들에게 근로소득으로 2005. 2.부터 2020. 12.까지 원고 노A에게 259,900,000원을, 2005. 및 2007.경 원고 이BB에게 7,350,000원을, 2005.2.경부터 2007. 12.까지 원고 장CC에게 31,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근로소득을 실제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근로소득이 원고들이 아닌 노FF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 ㉣ 이 사건 법인은 2005. 5. 24. 국세청에 이메일 주소를 원고 이BB의 것인 BB@○mail.○’으로 등록하였고, 2015. 10.경 본점을 서울 ○구 ○로 ○에서 ○시 ○면 ○길 1○으로 이전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은 원고 노A이 직접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