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하자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하자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2025구합63 압류처분 무효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7. 판 결 선 고
2025. 7.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10.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가)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83누506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하자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7조).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허○이었고, 피고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허○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이상 이는 유효하다.
②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대금을 전부 납부하였음에도 단지 그 명의이전만이 늦어지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알 수 있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이전 지연에 관한 경위를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그와 같은 사정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등기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