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 전환 내지 사업 확장, 업종 추가 등은 창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306 선고일 2025.11.11

법인의 설립과 운영이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내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특법 제6조의 ‘창업’이라 보기 어려움

사 건 2025구합303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9. 판 결 선 고

2025.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사업연도 법인세 104,917,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498,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0. 6. 3.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의 사업 및 위 사업에 관한 물품의 가공, 유통, 판매 수출입 및 대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주업종을 ‘농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본점소재지를 ○○시 ○○읍 ○○○로 000-0(이하에서는 ○○읍 이하 도로명 또는 지번만을 칭한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 나. 원고는 202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4. 12. 31. 법률 제20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24. 11. 7. ‘원고는 그 대표자 A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23 사업연도 법인세 104,917,57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3,498,3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25. 1.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6.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A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주요 사업이 커피 전문점, 제과점업인 것과는 그 주업종이 상이하다. 또한 원고의 설립으로 인해 원시적인 고용창출과 새로운 사업창출 등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A의 개인사업체를 승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구 조특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6, 8, 9, 35, 36호증, 을 제2, 5, 6,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설립과 운영이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거주자인 A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내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특법 제6조의 ‘창업’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대표자인 A는 2017. 4. 10. ‘B’라는 상호로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며 주업종을 ‘농업, 임업 및 어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및 ‘음식점업: 커피전문점, 제과점업’으로, 사업장소재지를 ○○○로 671, 674 및 ○○리 102-3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A는 2019. 9. 9. ‘B’를 ‘C’으로, 2020. 11. 5. 사업장소재지를 ○○○로 000로 각 변경하였으며, 2020. 6. 3. 원고를 설립한 후 2021. 5. 31. 위 개인사업체를 법인전환 사유로 폐업하였다(이하 A가 운영한 개인사업체를 이 사건 카페와 구분하여 ‘C’이라 한다).

② A는 C을 운영하던 중인 2020. 6. 3.경 원고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는데, 사업자등록증상 원고와 C의 주업종은 ‘농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동일하고, A가 원고의 발행주식 40%를 보유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발행주식은 A의 배우자 D이 40%를, 모 E가 20%를 각 보유하였다.

③ A는 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당시 F로부터 공급받은 ‘GGG’을 이 사건 카페에 진열하여두고 이를 카페 방문객들에게 판매하였고, ‘GGG’이 유명해지자 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짧은 기간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상점을 의미한다)를 열어 ‘GGG’을 판매하였다(위 팝업스토어에서 주력으로 판매한 상품은 ‘GGG’으로 보이고, 이 사건 카페의 또다른 메뉴였다고 주장하는 생딸기 크로와상, 타르트, 브라우니 등은 위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2020. 12. 24. 본점소재지를 이 사건 카페의 위치이자 C의 사업장소재지인 ○○○로 674로 변경하였고, 2021. 1.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카페를 인수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카페의 명칭과 위치를 동일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제조업체에서 납품받은 ‘GGG’을 위 카페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2021. 4. 13. 주업종을 ‘제조업: 빵류 제조업’으로 변경하였는데, C 및 원고가 판매하는 ‘GGG’ 제품의 콘셉트나 포장, 디자인, 상품명은 거의 동일하고, 큰 차이가 없다. 원고 스스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C이 원고로 전환된 것처럼 소개하여 왔다.

④ 이 사건 카페를 인수하기 전 원고의 2020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약 6,300만 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이 사건 카페를 인수한 직후인 2021 사업연도에는 약 139억 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약 42억 8천만 원 +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약 96억 5천만 원)을 신고하였다. 한편 C은 2020 사업연도에는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약 24억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약 5억 6천만 원 +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약 18억 3천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21 사업연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약 1억 3천만 원만을 신고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매출액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C과 원고가 일정 기간 경쟁관계를 형성하였다거나 C이 원고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매출처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C이 영위하던 사업이 이 사건 카페의 인수와 함께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2023. 7.경까지 A가 GGG 및 감자를 매입하던 F과 농업회사법인 H로부터 A가 공급받던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계속하여 매입하였다. 즉, 원고와 C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GGG의 제조 및 판매)을 위해 동일한 매입처로부터 원료 등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2023. 7.경 F과 원고의 거래가 종료된 것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A와 D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이 C과 원고가 판매하는 상품과 그 거래처가 같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원고가 C과 달리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한 것은 C의 사업을 확장하면서 제조업을 추가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원고의 매출처가 C의 매출처보다 다양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C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2020.경 C의 근로자이던 권○○, 김○○, 박○○, 엄○○, 오○○, 이○○, 이○○, 조○○, 최○○, 최○○은 2020.경 원고의 직원으로 동시에 등록되어 있었고, 2021.경에도 이어서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1. 1.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카페를 인수하면서 관련 자산을 약 1억 2,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C의 인적 조직과 자산의 상당 부분을 승계하면서 그 사업을 확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⑦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설립은 실질적으로 A가 종전에 영위하던 C의 사업을 확장하여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과 관련된 제조업을 추가하면서 C을 법인 형태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원고의 설립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⑧ 원고는, C의 업종은 음식점업인 반면 원고의 업종은 제조업이고, C은 ‘GGG’을 실온 상태로 카페를 찾아온 고객에게 판매한 반면 원고는 냉동 상태의 ‘GGG’을 배송하여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며, 이 사건 카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구분경리를 하여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C에 비해 다양한 매출처를 확보하여 매출이 더 증가하는 등 사업운영방식의 내용이 다르고 매출규모가 증대되었으므로 원고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매출은 본질적으로 ‘GGG’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데서 기인한 것인데, A가 운영하던 C의 카페 운영 수익도 대부분 ‘GGG’을 주된 판매상품으로 내세운 데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카페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구분경리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의 내부 회계처리의 문제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다는 ‘창업’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GGG’을 냉동 상태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은 보다 많은 고객에게 ‘GGG’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전략의 한 방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C과 원고가 영위하는 각 사업의 내용이 명확히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창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창업의 요건 구비 여부는 ‘사업을 개시’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업 개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영업이 확장되거나 그 매출이 증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 개시를 ‘창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설립 이후 매출이 급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⑨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개인사업체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물품의 생산 없이 중개거래만을 하다 법인을 설립하여 포장지류를 직접 생산하게 된 경우(서울고등법원 2015. 12. 1. 선고 2015누54270 판결), 종전의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하면서 법인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 15. 선고 2019누11418 판결], 대중탕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구분되는 물적, 인적 구성을 갖추고 별개의 위치에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경우(수원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14403 판결) 등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