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양도거래는 수익 목적과 사업 활동으로서의 계속성․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양도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원고의 부동산업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양도거래는 수익 목적과 사업 활동으로서의 계속성․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양도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원고의 부동산업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춘천2025구합302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B종중 피 고 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8. 판 결 선 고
2025. 11. 2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7. 원고에게 한,
(1) 1, 7, 8, 14, 15동에 관한 거래는 원고가 주택 부지인 토지만 매도한 것이고, 그 지상 주택은 매수인들이 신축한 것이므로, 그 토지 매매대금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원고는 E건축에 공사비로 17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17. 8. 10.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하우스 15동을 000,000,000원에 건축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주택 건축에 따라 발생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분담금, 건물소유권보존등기비용 등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2017. 8.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당시 원고의 이사였던 G을 지정하였다. 원고와 F는 위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2018. 6. 10. 000,000,000원으로, 2019. 7. 25. 000,000,00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18. 2. 8. A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단독주택 용도의 경량철골구조(컨테이너) 15동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8. 5. 17. 대지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변경에 관한 건축허가사항 변경신고를, 2019. 6. 12. 이 사건 주택 중 1, 7, 8, 16동은 경량철골구조(컨테이너) 단독주택으로, 나머지 2 내지 6동, 9 내지 15동은 일반목구조 단독주택으로 각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신고를 각 마쳤다.
(3) 원고는 2018. 5. 14.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한 후 이 사건 토지 지상 전원주택의 건축․분양 추진을 ‘전원주택단지 개발 TF팀(이하 ’원고TF팀‘이라 한다)’에 맡기고, 원고TF팀의 구성원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 TF팀은 원고의 종중원인 H(위원장), G, I로 구성되었다. <그림 생략>
(4) E산업은 2018. 5. 3.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원고TF팀의 팀원 I은 위 일시경부터 2022. 4. 8.경까지 E산업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J(I의 자녀)이 2019. 4. 8.부터 2022. 4. 8.까지 E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5) 원고는 2019. 7.경 A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2 내지 6동, 8 내지 14동에 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9. 7. 29. 위 12개 동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9. 8. 2.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주택에 관한 가스비, 전기료, 수도료, 세금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6)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고, 그 거래대금 총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아래 각 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서상에는 원고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7) 한편 원고는 2019. 3.경부터 2021. 2.경까지 이 사건 주택 중 2, 3, 4, 6, 10, 13동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총 0,0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2동의 경우 K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9. 11.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8) 원고는 2020. 3. 12.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의장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그림 생략> 위 발언에 대하여 원고 종중원 L은 ‘원고는 건물과 무관하고, 땅값만 평당 000만 원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발언하였으나, 원고 의장은 ‘원고 명의로 개발하고 주택을 짓는데 왜 원고와 무관하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원고가 개발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다.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두3700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양도거래는 수익 목적과 사업 활동으로서의 계속성․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양도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원고의 부동산업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되는 전원주택의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와 같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 F와 사이에 주택 건축 목적의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공사의 감독원으로 원고의 종중원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8. 5. 14. 임원회의에서 원고TF팀 위원장 H으로부터 F와의 도급계약 감액에 대한 협의 내용을, 팀원 I로부터는 토지만을 매도하는 것보다 주택을 신축하여 같이 매매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를 받은 후 이 사건 사업을 원고TF팀에 맡기기로 하는 결의를 하면서 원고TF팀에게 소정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고, 이 결의에 따라 2018. 6. 10. F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감액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결정하고 그 사업구조를 기획하거나 중요사항을 결정한 것은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협약서를 들어 E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고 00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되 E산업이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얻게 되는 이득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및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E산업이 2018. 5.경 이미 설립되어 있음에도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결정들을 내린 것은 원고이고, 그 무렵이나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원고TF팀원이나 원고종중원으로 경영진이 구성된 E산업이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독자적인 이익추구행위를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 이 사건 협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특정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에 관한 부분이 없는데,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점, ㉢ 이 사건 협약서에 ‘종중임야(부지)매각 적용금액: 평당 0백만 원(중개수수료 없음)’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문구는 오히려 E산업이 이 사건 주택과 함께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최소 평당 1백만원 이상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도로 부지 매각 단가는 따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되 E산업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조건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E산업에게 그 일부 업무를 맡기며 정한 조건으로 읽히는 점, ㉣ 이 사건 협약서는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과는 달리 변제기를 이 사건 주택의 매각기간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E산업에게는 2020. 12.말까지 주택 건축을 마칠 의무를 지우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E산업에게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도급하면서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 이 사건 협약서에서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 지급기한을 매달 말일로 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그에 따라 E산업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E산업이 도급인의 지위에서 주택건설용역을 주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F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라는 점과 모순되고, 원고 임원회의 의장이 2020. 3. 12.자 임원회의에서 한 ‘원고가 개발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스스로도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2020. 6. 22.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평당 00만 원에서 000만 원 중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하고 이후 이 사건 토지대금을 00억 원으로 결정하면서 E산업과 별도의 토지매매계약서 또는 수정협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던바, 이런 일련의 과정은 E산업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인 점 등을 종합하면, E산업은 원고와 독립한 경제주체로서 주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기획한 것은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E산업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00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주택의 신축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E산업으로 변경해 주지 않은 채 원고의 명의를 유지하였고, 완공된 주택에 대한 가스비,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이나 취득세 및 소유권보존등기비용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였으며, 소유자의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결과물인 이 사건 주택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음을 보여준다.
④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24. 1. 1. 통계청고시 제202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는 부동산업을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이 포함된다’라고 정의하면서, 여기에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인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 자기 계산 하에 건물 건설공사를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행위는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속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택지 부지로 개발하고 15개 필지로 분할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하는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⑤ 원고는 1, 7, 8, 14, 15동 부지 거래를 원용하면서 토지만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애초에 원고는 1, 7, 8, 14, 15동에 관한 거래는 주택 부지인 토지만 매도한 것이고 그 지상 주택은 매수인들이 신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8동, 14동, 15동만 건축 없이 토지를 매도한 것이고 나머지 12개 동은 E산업이 건축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 8동 및 14동에 대해서는 원고가 양수인(M 및 N,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9. 7. 11. 이미 건축물 사용승인이 마쳐지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며, 매매계약서에도 토지와 주택이 모두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아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는 점, ㉢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 양도행위의 전체적인 시기와 경위, 맥락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토지를 주택부지로 조성한 후 15개 필지로 나누어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업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1, 7, 15동 부지 역시 원고가 보유하던 상태 그대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 주택부지로 조성한 후 매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부지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경험칙을 바탕으로 그와 다른 이례적 사정 즉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입증케 함이 입증의 난이와 형평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입증책임 일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2) 1, 7, 8, 14, 15동 거래 관련 토지 매매대금 제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1, 7, 8, 14, 15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사업과 분리하여 단순한 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한 개량․조성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15개 필지로 분할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택지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며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판매하는 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금원 제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실질적으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비용, 즉 공사비로서 그 신고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E산업이 원고에게 발행한 89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외에는 주택 건설에 관한 필요경비를 산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조세심판원의 결정문(갑 제3호증의 4)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위 세금계산서와 토목․건축계약서에 기재된 각 금액 및 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E산업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건축 관련 비용이 총 약 20억 원 소요되었다는 기재 등을 토대로 총 0,000,000,080원이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미분양분에 관한 비용 0,00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00원을 필요비용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수입에서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 점, ③ 원고는 막연하게 이 사건 금원이 필요비용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그릇된 사실인정에 기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금원을 필요경비에서 부당하게 제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