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분산하여 현금과 수표로 출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245 선고일 2025.09.09

원고는 이 사건 수탁자들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직접 이체할 수 있음에도 약 1년에 걸친 기간 동안 다수의 현금 인출, 수표 지급 등의 형태로 출금 후 이를 전달받아 이를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사용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의 소득은 국내에서 포착되기 곤란하게 되었고, 이는 은닉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사 건 2025구합302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9. 판 결 선 고

2025.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8. XX.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4,323,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3. 7. XX.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명단 및 보유 주식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 나. 이 사건 회사는 2017. 5. XX. 총 18억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H는 720,000,000원, E, C, G은 각 360,000,000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각 주주들은 위와 같은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각 신고․납부하였다.
  • 다. E은 2017. 10. XX.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000주를 배우자인F에게 1주당 양도가액 1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4,000주의 소유자가 F로 변경되었다.
  • 라. G은 2019. 1. XX.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000주를 배우자인 D에게 증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9. 6. XX. D로부터 4,000주를 1주당 145,824원에 취득한 후 이를 소각하였다.
  • 마. 원고는 2021. 3. XX.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H, F, C를 상대로 자신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9. XX.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108430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민사소송’이라 한다).
  • 바. 이 사건 회사는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자 2022. 3. 31.경 H, F, C 명의의 각 주식 소유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202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 사. ●●지방국세청장은 2024. 2. XX.부터 2024. 5. XX.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및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H, E, C, G(이하 ‘이 사건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소유함으로써 2017년 귀속 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배당금 18억 원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피고 및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원고는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불복하여 2024. 6. XX.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4. 7. XX. 이를 불채택하였다).
  • 아.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8. XX. 원고들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4,323,8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10.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3.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I 부동산의 수분양자이고, 원고의 배우자는 J 빌딩 관리단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어, 위 두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수탁자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수탁자에 대한 주식명의신탁행위, 이 사건 수탁자들이 2017.경 배당소득을 원고에게 전달한 행위 및 E으로부터 K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은 주식명의신탁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는 2022. 3.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4. 판단
  • 가.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들고 있다.

(2) 이러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등 참조).

(3)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6, 7, 9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은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탁자들의 명의로 2017년 귀속 배당소득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이 사건 처분은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4. 8. XX. 이루어져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동기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임이 밝혀질 경우 집합건물 관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법률상의 제한이 아니라 사실상의 제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회사는 2022. 3.경 피고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대외적으로 공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 6.경까지 여전히 J 빌딩 관리단으로부터 건물관리 업무 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② 오히려 원고와 이 사건 수탁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의 차이와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탁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누진세율의 회피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가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원고나 이 사건 수탁자들이 2017년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밝히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과세하기는 어렵다. ㉡ 이 사건 회사는 2017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 사건 수탁자들이 직접 2017년 배당소득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처럼 명의수탁자들이 자신의 명의로 지급받은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한 것은 원천징수와는 달리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된 경우라고 보아야한다.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수탁자들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각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과 개인 명의의 기타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H에 대하여는 최고세율인 ‘5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이, E, C, G에 대하여는 최고세율 바로 아래 단계인 ‘1억 5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이 각 적용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수탁자들에 대한 명의신탁이 없었을 경우,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한 배당금 18억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5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었을 것이 분명하여 E, C, G에게 적용된 세율과 차이가 발생하고, 그 세율의 차이가 2%에 불과하더라도 원고에게 배당소득이 집중되는 효과를 회피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액의 차이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계산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가 납부하여야할 세액 약 121,274,188원의 탈루가 발생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수탁자들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직접 이체할 수 있음에도 약 1년에 걸친 기간 동안 다수의 현금 인출, 수표 지급 등의 형태로 출금 후 이를 전달받아 이를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사용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의 소득은 국내에서 포착되기 곤란하게 되었고, 이는 은닉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G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원고가 G을 형사고소하고, 나머지 수탁자들을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승소판결문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비로소 밝혀지게 된 것이다. 만약 G의 배임행위가 없었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뒤늦게 이루어졌다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주식의 명의신탁관계나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지급 배당소득이 모두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정을 포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