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됨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211 선고일 2025.07.22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사 건 2025구합3021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4. 판 결 선 고

2025.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18.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상속세 150,364,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최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2. 4.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신CC, 자녀인 신DD, 신승주, 원고 및 신EE이 있다.
  • 나. 원고는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에 관하여 2022. 10. 31. 상속세 과세과액을 2,563,437,860원으로 하여 상속세 451,413,8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23. 9. 1.부터 2023. 10. 3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아래 표 기재 각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한 사실 및 ② 피상속인이 2016. 6. 17. 자신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 4개 1) 를 해지하여 신CC에게 138,616,346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하고, 이 사건 예금과 이 사건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예금의 상속재산가액 누락 및 이 사건 금원의 신CC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다음 2024. 1. 18. 원고에게 상속세 150,364,7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거래은행 계좌번호 종류 잔액(원) 1 ⭕⭕ 축산농협 단계지점 계좌번호1 생략 157,095,186 2 계좌번호2 생략 51,834,061 3 계좌번호3 생략 4,038,868 4 계좌번호4 생략 4,035,889 5 계좌번호5 생략 2,649,946 6 계좌번호6 생략 1,039,885 합계 220,693,835
  • 라. 원고는 2024. 4.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4. 12.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신CC의 경제활동을 원천으로 조성한 것이고, 피상속인은 가정주부로서 신CC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이 사건 자산을 실질적으로 관리․보유하였다. 결국 이 사건 자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신CC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피상속인과 신CC의 부부공동재산 중 신CC의 몫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8, 11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상속인과 신CC은 1961. 10. 2. 혼인신고를 마쳤다.

(2) 피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 양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부동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이하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칭할 때에는 ‘○번 부동산’이라 한다 2)). 순번 부동산 3) 취득일 양도일(양도원인) 1 ⭕⭕시 G토지

1977. 3. 16

2003. 3. 4. (협의취득) 2 ⭕⭕시 H토지 1/2 지분

1982. 12. 22.

2022. 4. 22. (상속) 3 ⭕⭕시 I토지 지상 건물 1/2 지분

1982. 12. 22.

2022. 4. 22. (상속) 4 ⭕⭕시 J토지 중 20.7/445.5 지분

1987. 8. 10.

2022. 4. 22. (상속) 5 서울특별시 K토지 1/2지분

1990. 7. 30.

2022. 4. 22. (상속) 6 서울특별시 L외 1필지 지상 건물 1/2지분

1990. 7. 30.

2003. 5. 21. (증여) 7 ⭕⭕시 M토지

2003. 12. 24.

2022. 4. 22. (상속) 8 ⭕⭕시 N토지

2003. 12. 24.

2022. 4. 22. (상속) 9 ⭕⭕시 O건물 P호

2004. 7. 13.

2006. 12. 18. (매매) 10 ⭕⭕시 Q건물 R호

2007. 1. 12

2022. 4. 22. (상속)

(3) 피상속인은 1984.경 및 1990.경 ‘S’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9. 8. 30. 위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으며, 2000.경부터 2012.경까지 다음과 같은 소득을 내역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1996. 5.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신CC 소유이던 부동산(서울특별시 K토지 1/2지분, ⭕⭕시 I토지 지상 건물, ⭕⭕시 J 지상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갑 제8호증)은 피상속인을 임대인으로, 매월 월세를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5) 피상속인은 1993. 8. 27. 농협에 약 29,000,000원을 예치한 후 1996. 5. 23. 위 예금을 해지하였고, 1997. 12. 10. 축협에 20,000,000만 원의 1년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등 이 사건 자산에 이르기까지 약 20여년에 걸쳐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던 내역이 있다.

  • 나.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7, 10, 1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산이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 신CC 소유라고 보아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자산이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상속인들이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상속재산신고를 누락하였다거나, 이 사건 금원이 피상속인의 신CC에 대한 생전증여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은 이 사건 자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1977. 3.경 이미 ⭕⭕시 G토지를 단독 명의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1982.경부터 2007.경까지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그 중 1번, 9번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은 2001.경부터 2012.경까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내역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자산의 형성에 신CC이 일부 기여하거나 협력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생전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거나 독립된 소득이 없었다거나 신CC이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대금을 모두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예금출연자가 명의인에게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의 문제와는 별개로, 예금출연자와 명의인 사이에 예금출연자가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를 하거나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내부적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 등 참조).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같은 법 제3조 제5항). 다만 위와 같은 예금에 대한 소유자 추정은 해당 금융자산의 실제 출연자가 명의자가 아닌 타인이라거나 그 타인이 그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 번복될 수 있다.

③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신CC이 피상속인에게 2003.경 및 2004.경 거액을 이체한 적이 있고, 피상속인이 독립된 경제활동을 영위한 적 없는 가정주부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자산은 신CC의 출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신CC 명의의 계좌 개설 당시 기재된 필체와 피상속인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하여 기재된 필체가 동일하고, 신CC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신CC이 이 사건 자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독립된 소득을 올린 바 있고, 자신의 명의로 특유재산을 형성하였다고 추정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①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CC 및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에 관하여 기재된 필체가 신CC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그렇다고 하여도 신CC과 피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로서 그 사이에 이루어진 예금인출이나 부동산 임대차에서 누구를 임대인으로 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공동생활이나 관리의 편의를 위한 위임,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는데, 신CC과 피상속인 사이의 단편적인 이체내역 등의 사정만으로는 신CC이 이 사건 자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는 2, 3, 4, 5, 7, 8, 10번 부동산(상속개시 이전에 처분된 부동산은 제외한 것이다) 및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예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에서부터 돌연 입장을 바꾸어 피상속인은 생전 독립된 경제활동을 영위한 바 없어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예금계좌를 실질적으로 신CC이 관리․보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종전의 상속세신고․납부의 효력을 다투지는 않고, 오로지 이 사건 자산만은 신CC의 소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자산의 소유관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신CC의 자금으로 형성되어 그의 관리․지배 하에 있던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들 중 이 사건 자산만이 유독 달리 신CC의 소유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그 자체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자산의 형성 과정에 대한 신CC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신CC과 피상속인의 부부공동재산 중 신CC의 몫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부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다른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혼인관계가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자산 부분만이 독립하여 신CC의 소유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끝. 1) ⭕⭕ 축산농협 단계지점에 개설된 각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7 생략, 계좌번호8 생략, 계좌번호9 생략, 계좌번호10 생략)를 의미한다 2)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 또는 신CC은 아래 부동산 외에도 1988. 2.경 서울특별시 F 아파트를 취득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아래 부동산 중 ‘1/2 지분’을 취득한 것들은 신CC과 함께 취득한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