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사 건 2025가단3112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9.
1. 피고는 BBB(19XX. X. XX.생, ○○시 □□구 △△로 XXX, XXX동 XXX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