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무변론판결
사 건 2025가단307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판 결 선 고
2025. 5. 23.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3.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