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사 건 2024나360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5. 10. 22. 판 결 선 고
2025. 11.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6. 2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