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4-나-36088 선고일 2025.11.19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사 건 2024나360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5. 10. 22. 판 결 선 고

2025. 11.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6. 2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2020. 10. 8.경 이 사건 아파트 처분 사실 및 A의 사해의 의사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를 2020. 10. 12. 춘천세무서장에 보고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인 2022. 11. 10.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 소속 체납·추적 담당 공무원이 2020. 10. 8.경 A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것을 알고 A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각 방의 장롱 및 화장대 등 재산을 은닉할 만한 곳을 수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곧바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의 사해의사, 즉 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잔대금 채권을 피고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킨 사실까지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사해의사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가 이 사건 아파트 매도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과세예고통지 역시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춘천세무서장은 2019. 5. 7.부터 2019. 5. 24.까지 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였고, A에게 2019. 5. 29.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예고를 통지하였으며, 2019. 5. 31.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그 통지서에는 양도소득세 391,870,820원을 추가 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에서 양도소득세가 추가 부과된 이유는 A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하였기 때문이므로 A는 양도소득세가 추가 고지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세무조사가 종결되기 하루 전인 2019. 5. 23.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③ 설령 A가 위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는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가 B에 대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매매잔대금 채권을 피고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게 한 2019. 6. 24.에는 이미 양도소득세 391,870,820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잔대금 채권의 양도 당시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채권양도의 통지, 승낙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가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잔대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통지를 한 적이 없고 B 역시 이를 승낙하지 않아 채권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은 A와 피고 사이의 2024. 6. 24.자 매매잔대금 채권양도계약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민법 제450조 의 대항요건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채권 이전의 효력을 채무자나 다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일 뿐, 양도계약 자체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 자체인바, 위 채권양도계약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인 A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채권양도계약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A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그 매매잔대금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이후 실제로 그 약정이 이행되었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춘천지방법원 2024노000)에서의 B의 증언 내용도 전체적으로 위와 같이 매매잔대금을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이다. B도 매매잔대금 채권이 매도인인 A가 아닌 그 배우자인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매매잔대금 채권이 채권자(매도인)인 A에게서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위 양도를 승낙하였음으로 전제로 한다. 채권양도의 통지, 승낙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할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A는 채권양수인인 피고를 통해 자신의 매매잔대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B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라.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A의 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A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에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A와 부부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어 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잔대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할 당시 A의 신용 등 A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주고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A와 함께 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잔대금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