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주주로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주주로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사 건 2024구합31794 세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7. 판 결 선 고
2025. 1. 21.
1. 이 사건 소 중 2018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9. 원고가 제2차납세의무자임을 근거로 부과한 2017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원, 2017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원, 2017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원, 2018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원, 2018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원, 2018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원, 2016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원, 2017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원, 2018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원을 모두 취소한다.
2015. 6. 23.까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 이고, 원고는 형식적으로 사내이사, 과점주주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예정분(부가가치세)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가 정한 불복기간을 경과한 2024. 8. 26. 제기되었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 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처럼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4. 4. 15. 모친인 최종예를 통해 2018년 제1기 예정분(부가가치세)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해당하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2024.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2018년 제1기 예정분(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가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4. 8. 26. 이 부분을 추가하여 심판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 조세심판원이 2024. 9. 25. 2018년 제1기 예정분(부가가치세)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임을 이유로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예정분(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1) 관련 법규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형식적 요건),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실질적 요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므로(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의 요건 중 ‘주식의 소유사실’이라는 형식적 요건의 증명이 있으면,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라는 실질적 요건의 충족은 일응 추정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는 10,000주인 사실,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일이 포함된 2016. 12. 31.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발행 주식 전부(100%)를 보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를 앞서 본 관련 법규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주주로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DDD에게 주주로서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DDD가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금을 대신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예정분(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점주주의 요건 중 ‘주식의 소유사실’이라는 형식적 요건의 증명이 있으면,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라는 실질적 요건의 충족은 일응 추정되고,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주주로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