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신탁계약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체납에 대해 물적납세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725 선고일 2025.06.24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위탁자의 체납과 관련하여 수탁한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31725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K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4.29. 판 결 선 고 2025.6.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Z주택개발 주식회사(이하 ‘Z주택개발’이라 한다)는 AA시 DD동 0-0, 같은 동 0-1에 있는 Z월드 101동, 10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설한 회사이다.
  • 나. 원고와 Z주택개발은 2015. 2. 13. 및 2015. 7. 27.경 위탁자를 Z주택개발,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YY신용협동조합 외 18개 대출기관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65개 호실(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자 “Z주택개발”(이하 “위탁자”라 함)은 별첨1 기재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원고(이하 “수탁자”라 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 신탁계약기간은 별첨 2의 1과 같이 하며, 위탁자는 신탁기간 종료 전에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탁기간 종료 전에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우선수익자의 우선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수탁자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근거로 한 우선수익자와 채무자(별첨 2의3) 간의 여신거래계약 또는 기타 거래계약으로 발생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채권원금 및 이자(연체이자)에 한한다.

② 우선수익자는 수탁자가 발행하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별첨 2의4 금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이 한도 내에서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발생으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이 담보하는 채무 불이행시

2. 신탁계약 위반시

3.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 등 상당한 사유로 신탁부동산으로부터 우선수익자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23조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탁해지를 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신탁해지를 승낙한 경우라도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정의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신탁종료)

① 이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만료,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은 후 우선수익자와 여신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그 수익권증서를 반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 및 제23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신탁해지, 제21조 제5항 및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의하여 종료한다. <별첨 2> 신탁기간: 신탁계약 체결일부터 채무 변제시까지 <별첨 4> 제2조 (피담보채무의 범위) 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한정근담보형 - 채무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1. 일반대출
  • 다. Z주택개발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채무변제를 위하여 2017. 1. 1.부터 2020.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신탁재산 중 73개 호실(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하였고, 그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자신의 명의로 수분양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가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에 속함을 이유로 하여 위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라. 00지방국세청은 2022. 3.경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Z주택개발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22. 9.경 Z주택개발에 부가가치세 1,500,260,000원(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4,451,000원, 201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46,315,000원, 201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80,672,000원, 202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84,088,000원, 20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64,77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Z주택개발은 2022. 10. 7. 기준으로 아래 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위 라항 가재 부가가치세 중 2018년 제1기, 제2기 귀속, 2020년 제1기, 제2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1)를 체납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2022. 10. 7. Z주택개발의 이 사건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2022. 10. 27.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세액(가산금 포함)(원) 2018년 제1기분 47,705,020 2018년 제2기분 1,113,045,880 2020년 제1기분 289,950,260 2020년 제2기분 66,159,360 합계 1,516,860,520
  • 바. 2022. 10. 27.까지 이 사건 체납세액이 납부되지 않자, 피고는 2022. 11. 1. 이 사건 신탁재산 중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압류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3. 7. 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6.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이 사건 압류부동산은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신탁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그러나 Z주택개발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신탁계약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Z주택개발에 대한 이 사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 나.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2) 제3조의2에 의하면, 수탁자는 ‘납세의무자(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등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 때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의 의미는 과세관청이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였음에도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였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Z주택개발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 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을 부담할 의무를 지는 Z주택개발이 아니라 수탁자인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전가하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더욱이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연혁, 즉 구 부가가치세법이 제3조의2, 제10조 제8항을 신설하였음에도 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면서 다시 제10조 제8항을 삭제하게 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법률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이후 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① 제3조의2 제1호의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법정기일’을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법정기일’로, ② 제10조 제8항 단서의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각 호에서 나누어 정한 것으로 개정된 것 외에 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구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은 동일하다. 이에 이하에서는 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및 관계 규정

(1)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분배된다. 항고소송은 그 특성에 따라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등 참조).

(2)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3)(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

(3)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2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이라고 규정하여, 수탁자 명의로 매매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담보신탁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수탁자가 처분한 재산은 수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4)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체납 부가가치세등과 관련한 신탁재산을 대내외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관련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물적’납세의무라는 특성상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을 것’과 ‘위탁자의 체납액과 신탁재산 사이의 관련성’이 요구된다. 즉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나. 이 사건 압류처분이 신탁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Z주택개발에 대한 이 사건 체납세액은 이 사건 신탁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와는 무관하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납세의무자(위탁자)에게 신탁재산 매매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등의 체납이 있다면,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의 문언상 분명하다. 반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한편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38조), 수탁자가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신탁법 제22조 제1항 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한도를 넘어 고유재산으로서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 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와는 그 목적과 적용 국면을 달리한다. 요컨대 이 사건 체납세액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② 부동산담보신탁은 그 성격상 채무변제를 위한 신탁재산의 처분이 처음부터 예상되고 있는바, 그 처분은 수탁자 명의로 이뤄질 수도 있고, 수탁자의 동의 아래 위탁자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다만 담보신탁의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처분한 신탁재산에 대하여만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일견 전자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의 취지 즉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신탁재산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려는 입법목적과 위 두 가지 방법 모두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매도인으로 할 것이냐는 차이가 있을 뿐 채무변제라는 목적에는 다름이 없고 모두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 후자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처분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및 신탁재산 중 어느 부분을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여 채무변제를 위하여 처분된 일부 신탁재산과 잔존한 해당 신탁재산 사이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한 후 처분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포섭되어 수탁자가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해 보인다.

③ 더구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체납세액과 신탁재산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탁자인 Z주택개발이 우선수익자인 YY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인바(제1조), 원고는 Z주택개발이 ‘독단적으로’ 위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만 한 후 그와 같은 사정을 엿볼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한 바 없고, Z주택개발이 채무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분양하여 얻은 수입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시켰다는 자료도 전혀 제출한 바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납세액의 대상이 되는 2018. 1.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는 Z주택개발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우선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주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와 같은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등은 ‘신탁재산과 관련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Z주택개발의 이 사건 체납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의 ‘위탁자에게 발생한 신탁재산 매매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등의 체납’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인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위탁자인 Z주택개발의 부가가치세등을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전의 것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 다. 이 사건 압류처분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하나은행, 11새마을금고, 22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의 요건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여 무효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는 그 문언상 납세의무자(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하고, ‘납세의무자(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를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징수할 부가가치세등의 금액에 미달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위 조항을 ‘과세관청이 실제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진행하였을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의 취지에 반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무익한 체납절차를 시도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②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질 무렵인 2022. 11. 1.을 기준으로, Z주택개발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총 1,908,263원(= 농협은행 예금계좌 1,128,815원 + 하나은행 예금계좌 61,025원 + 11새마을금고 예금계좌 1,977원 + 22새마을금고 예금계좌 716,446원)의 잔액이 있었을 뿐이고, 그 밖에 Z주택개발이 보유하고 있던 증권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 무렵 Z주택개발의 다른 재산은 체납처분으로서 징수하여야 할 이 사건 체납세액에 현저히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나아간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해당한다.

  • 라. 이 사건 압류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다거나 잘못된 입법으로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은 수탁자의 명의로 신탁재산의 공급이 일어난 경우 신탁법과의 관계에서 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와 위탁자 중 누구로 볼 것인지를 정한 것으로서, 위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신탁재산을 처분한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②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의 개정 연혁에 관하여 보더라도, 종래 수탁자의 명의로 신탁재산의 공급이 일어난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볼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와 납세의무자를 일치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신탁법의 법리와 조화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경우 신탁과 부가가치세의 법률관계가 일치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와 납세의무자가 분리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은 위탁자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담보신탁으로서 수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신탁재산의 공급과 관련하여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가 개념필연적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개정연혁과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의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는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