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가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극적으로 거주자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거나 최소한 주거용 부속시설에 공여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창고가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극적으로 거주자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거나 최소한 주거용 부속시설에 공여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3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9.10. 판 결 선 고 2024.11.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125,7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 사건 주택 면적에서 제외시킨 이 사건 창고는 농사를 짓는 원고가 농기구를 보관한 곳으로 주택에 부수되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이 정한 고가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구 소득세법(2022. 8. 12. 법률 제18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비과세 양도소득 중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0. 4. 대통령령 제32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