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고지처분중 일부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납부고지서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공시송달한 처분은 당연무효임
이 사건 고지처분중 일부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납부고지서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공시송달한 처분은 당연무효임
사 건 2024구합31282 종합소득세등처분무효확인의소 원 고 오씨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4.15. 판 결 선 고 2025.5.20.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5. 14.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2,839,960원의 부과처분 및 2019. 6. 1.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3,629,88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9/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위 사건에는 주식회사 ZZ푸드와 관련한 허위계산서 교부 및 수취 등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연무효이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1유형 처분을 하며 원고에게 그 납부고지서를 유효․적법하게 송달한 바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1유형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
(3) 관련 형사판결에서 P상사 및 P미트의 실대표자는 손씨이라는 점 및 손씨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하였다는 사정이 밝혀져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1유형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피고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하자를 쉽게 알 수 있었다. 결국 이 사건 1유형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처분에 나아간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적법․유효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1유형 처분에 관한 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2. 11.경 ‘AA시 33로 247’로 이 사건 1유형 처분을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그 각 고지서가 2019. 12. 16.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AA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조사를 마치고 2019. 11. 7. 이 사건 1유형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작성한 점, ② 원고는 2019. 11. 7. 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수령하고 자필로 수령증을 작성․날인한 점, ③ 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3.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이라는 제목 하에 “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안내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1유형 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련 형사판결로써 원고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1유형 처분을 하면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P상사와 P미트의 대표자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장성수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주로 원고에게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여기에 원고가 수사기관 및 제1심 진행 중에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다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제18회 공판기일에서야 비로소 자백을 번복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손씨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를 주도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판결의 항소심이 ‘원고가 손씨과 공모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P상사 및 P미트 등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가 약 260억 원에 이르는 거짓 계산서, 거짓 세금계산서, 거짓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교부․수취․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의 모든 사실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기는 하나, 위 판결에서조차 ‘원고의 자백 번복의 동기와 경위에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P상사 및 P미트와 관련한 가공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및 거짓 계산서 등이 수수되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있듯이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제출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는 사정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P상사’ 및 ‘P미트’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바, 그 밖에 위 사업에 관한 종합소득세액에 관한 신고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루어졌다거나, 위 사업자등록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손씨이 허위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위조하였다는 등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위 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임을 확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1유형 처분 이후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진행 도중 자백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한 점, 그럼에도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은 원고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무죄가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P상사 및 P미트와 관련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1유형 처분의 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2유형 처분에 관한 각 송달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처분 부과대상 (귀속시기 및 상호) 송달내역 등기우편 발송일 대상지 송달결과 3번 처분 2018년 1기 (Q후라이) 1차
2019. 3. 5.경 AA시 11로 247
2019. 3. 41. 반송(폐문부재) 2차
2019. 3. 25.경 AA시 11로 247
2019. 4. 3. 반송(폐문부재) 3차
2019. 4. 5.경 서울 BB구 00로 234
2019. 4. 16. 반송(폐문부재) 4차
2019. 4. 18.경 교부송달 4번 처분 2019년 1기 (R삼겹) 1차
2019. 6. 1.경 AA시 11로 247
2019. 6. 12. 반송(기타) 2차
2019. 6. 12.경 AA시 11로 247
2019. 6. 21. 반송(기타) 3차
2019. 6. 25.경 공시송달 1번 처분 2017년 1기 (R삼겹) 1차
2019. 6. 14.경 AA시 11로 247
2019. 6. 25. 반송(기타) 2차
2019. 7. 2.경 AA시 11로 247
2019. 7. 10. 반송(기타) 3차
2019. 7. 12.경 공시송달 5번 처분 2019년 1기 (R삼겹) 1차
2019. 12. 2.경 AA시 11로 247
2019. 12. 12. 반송(기타) 2차
2019. 12. 19.경 AA시 11로 247
2019. 12. 31. 반송(기타) 3차
2019. 12. 31.경 공시송달 2번 처분 2017년 2기 (R삼겹) 1차
2020. 4. 2.경 AA시 11로 247
2020. 4. 10. 반송(기타) 2차
2020. 4. 13.경 AA시 22로 245
2020. 4. 22. 반송(기타) 3차
2020. 4. 24.경 AA시 33로 247
2020. 5. 8. 반송(기타) 4차
2020. 5. 11.경 공시송달 9번 처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차
2021. 10. 6.경 AA시 CC동 WW아파트
2021. 10. 18. 반송(기타) 2차
2021. 10. 20.경 AA시 11로 247
2021. 10. 29. 반송(기타) 3차
2021. 11. 1.경 공시송달 (나) ‘Q후라이’의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BB구 00로 234이고, 원고는 2019. 2. 21. 위 사업장을 폐업하였으며, ‘R삼겹’의 사업장 소재지는 AA시 AA로 245였으나, 원고는 2019. 2. 15. 이를 폐업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사업장 외에도 2018. 2. 26. AA시 33로 247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TTT’라는 상호로 퀵서비스업(운수서비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3. 2. AA시 11로 247(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하였는데, 위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서 주용도는 ‘다방, 대중음식점, 사무실, 소매점, 창고’로 이용되고 있었다. 원고는 2020. 11. 23.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처리되었고, 2021. 9. 15. AA시 44길 (CC동, WW아파트)로 전입하면서 주민등록을 다시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직후인 2019. 8. 14.경 원고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들 중 아직 폐업하지 않은 각 사업장(P상사, TTT)의 사업장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위 각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8, 10,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제2항 본문),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제5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제1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1번, 4번 처분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1번, 4번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번, 4번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1번, 4번 처분의 각 고지서를 발송할 당시인 2019. 6.경 ‘R삼겹’ 사업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로 2018. 3. 2. 전입한 이후 주소지의 변동이 없는 상태였으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 명의의 다른 사업장 중 ‘P상사’ 사업장(AA시 44길 00-00) 및 ‘TTT’ 사업장(AA시 33로 247)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 각 사업장에 대한 우편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았다.
② 피고는 P상사 사업장의 주소지는 나대지로서 사업장이 소재할 만한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상태였고, TTT 사업장의 주 사업은 퀵서비스업으로써 원고가 자리를 비울 가능성이 높아 위 각 사업장에 대한 우편송달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P상사 사업장에 대한 피고의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TTT 사업장에 대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피고가 2019. 12.경 이 사건 1유형 처분의 각 고지서를 TTT의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정상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1번, 4번 처분을 함에 있어 TTT 사업장 주소지로 우편송달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2번, 5번, 9번 처분 위 인정사실과 을 제9, 15,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를 조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 또는 영업소에서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번, 5번, 9번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고, 달리 위 각 처분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번, 5번 처분의 각 고지서를 발송할 당시인 2019. 12.경 또는 2020. 4.경에는 원고 명의의 모든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였고, 원고의 주민등록표에는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마쳐져 있었다.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주소지 외에 원고에게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가 있음을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 외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피고가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도 없다.
② 9번 처분의 고지서를 발송할 당시인 2021. 10.경 원고의 주민등록표에는 ‘AA시 CC동 WW아파트’로 주민등록이 마쳐져 있었고, 피고는 위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종전 주민등록지였던 이 사건 주소지로 고지서를 다시 발송하였으나 역시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리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9. 3.경부터 2021. 10.경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납세고지서 등을 총 10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는 모두 반송되었는데, 우체국 집배원이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였을 때마다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하였을 것인데도 원고가 위 기간 중 위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보고 우체국 또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한 사실은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탈한 것이 상당히 장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3번 처분 피고가 2019. 4. 18. 원고에 대하여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3번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3번 처분에 관하여는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3번 처분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