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근로자를 별도 채용절차로 고용한 경우 근로계약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소득 산정에 필요한 근속연수 계산시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퇴직근로자를 별도 채용절차로 고용한 경우 근로계약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소득 산정에 필요한 근속연수 계산시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4구합31268 퇴직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전씨 피 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0.15 판 결 선 고 2024.11.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4. 원고에게 한 2022년 상반기 퇴직소득세 26,636,225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Z전자는 A서비스센터의 대표자를 직접 선임하고, A서비스센터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제품 수리 기술교육 등을 시행하며, 기술등급 심사를 거쳐 기술 등급수당, 복지포인트, 연차휴가비, 인센티브 등을 직접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운영 실태에 비추어 볼 때 Z전자와 A서비스센터 사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의 ‘직⸱간접적인 출자관계’라고 볼 수 있거나, Z전자가 A서비스센터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A서비스센터가 Z전자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에서 정한 ‘사업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Z전자는 형식적으로만 A서비스센터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A서비스센터가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Z전자의 노무대행기관 역할을 수행하였음에 불과하여 원고는 실질적으로 Z전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근속연수는 원고가 A서비스센터에 최초로 입사한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구 소득세법(2022. 8. 12. 법률 제18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데(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은 퇴직소득공제 시 근속연수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정하고 있다. 한편, 근속연수가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확대하는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은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제1호),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제2호),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제3호),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제4호)에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A서비스센터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A서비스센터를 퇴직하고 2019. 5. 1.부터 Z전자에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Z전자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바와 같이 A서비스센터가 Z전자에 사업을 양도하였다거나 또는 Z전자가 A서비스센터와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내지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Z전자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복지포인트 및 인센티브 지급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A서비스센터가 Z전자에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A서비스센터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급여 중 희망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경우 원고가 Z전자로부터 A서비스센터에서의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이 합산되어 그 금액이 산정되었는바, 이에 원고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한 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 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이 정한 근속연수 기산점인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당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라고 해석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퇴직소득 중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간 인정을 이와 달리 하였다고 하여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의 근속연수가 위 합의에 따라 변경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② Z전자는 A서비스센터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당연승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A서비스센터를 퇴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채용 절차를 마련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들만 고용한 점, ③ Z전자는 연차별로 별도로 정한 경력인정률에 따라 종전 근무경력을 반영하여 이에 따라 직급, 연차, 호봉 등을 산정하였을 뿐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Z전자에서의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Z전자가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퇴직위로금을 산정하였다는 사정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 가 정한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적인 출자관계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이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종전 사업장인 A서비스센터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새로운 사업장인 Z전자에 채용된 원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원고는, A서비스센터는 Z전자의 노무대행기관 역할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Z전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원고가 A서비스센터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Z전자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원고 및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 관한 자료가 아니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정이 존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A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원고와 Z전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