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 증여추정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190 선고일 2025.08.19

직계존비속간 계좌이체 등이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함

사 건 2024구합3119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외 1인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4. 판 결 선 고

2025.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2,606,914원의 부과처분 및 2023. 4.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3,613,470원의 부과처분, 2023. 4. 14. 원고 C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043,1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A의 부친이자 원고 C의 남편인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0. 10. 17.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2021. 4. 1. 상속재산을 29억 1,625만 원, 채무 등 공제액을 29억 1,625만 원, 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22년 하반기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상속개시 전 10년간(2010. 10. 18. ~ 2020. 10. 17.) 원고 A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2,581,492,915원과 피상속인이 원고 A에게 이체한 금액 2,035,492,491원의 차액인 546,000,424원(이하 ‘쟁점 1금액’이라 한다)을 원고 A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23. 4. 13. 원고들에게 상속세 80,618,010원 및 2020. 10. 16. 증여분 증여세 123,613,4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피고는 위 같은 기간 원고 A이 원고 C 명의 계좌로 이체한 383,544,052원과 원고 C이 원고 A 명의 계좌로 이체한 253,830,810원의 차0액인 129,713,242원(이하 ‘쟁점 2금액’이라 한다)을 원고 A이 원고 C에게 증여한 돈으로 판단하여 2023. 4. 14. 원고 C에 대하여 2020. 10. 5. 증여분 증여세 11,043,1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하고, 아래의 이 사건 1차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2023. 4. 13.자, 2023. 4. 14.자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3. 7.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3. 20. 기각되었다.
  • 마. 원고 C은 2024. 4. 12. 피고에게 피상속인 증여세 결정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3자(△△△)에 대한 채무공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4. 7. 3. 이 사건 제1처분 중 상속세 80,618,010원 중 48,011,098원을 감액하여 32,606,914원(= 80,618,010원 - 48,011,098원)으로 재경정하였다(위와 같은 경위로 남아 있는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32,606,914원 및 2023. 4. 13.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A은 피상속인과 사이에, 원고 C은 원고 A과 사이에 각 장기간 상호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수차례 반복하였고, 각 거래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그와 같은 거래내역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1차 처분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이 원고 A으로부터 쟁점 1금액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점, 쟁점 1금액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환된 신한은행 금융채무 3천만 원은 원고 A이 피상속인의 대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빌려준 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원고 A에 대하여 쟁점 1금액 상당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또한 원고들과 피상속인은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유하면서 각 금전을 상환할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는 등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의사로 일련의 금융거래들을 지속하여 이를 증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및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직계존비속 등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납세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8139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원고 A에 대한 쟁점 1금액 상당의 대여금 채무 및 원고 C의 원고 A에 대한 쟁점 2금액 상당의 채무가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 1금액과 쟁점 2금액이 피상속인 및 원고 C의 원고 A에 대한 대여금 채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차용증의 증명력 (가) 원고 A은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차용증 원금: 금 오억 사천 육백만 사백 이십 사 원(금 546,000,424원) 채무자는 위와 같은 금전을 차용함을 증명한다. 채무자: D(날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지: 성남시 E아파트 F호 채권자: A(날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지: 서울특별시 G아파트 H호 2020년 10월 15일 (나)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차용증에는 약정의 내용이 되는 금전소비대차의 실체적 법률관계, 즉 차용일시, 변제기, 이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차용증은 쟁점 1금액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이틀 전에 원고 A과 피상속인 사이에 약 400회가 넘게 오고 간 금전거래내역 차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작성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③ 원고 A과 피상속인 사이에 금전거래내역 중 적요란에 “채무상환”, “금전대여” 등의 기재가 있는 금전거래내역이 있으나 위와 같은 적요란 기재가 있는 금전거래내역의 총합을 계산하여 산정한 차액은 982,334,516원으로 1),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546,000,424원과도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과 피상속인 사이에 쟁점 1금액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들과 피상속인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의 증명력 (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 A이 피상속인에게 2,581,492,915원을 이체하고, 피상속인이 원고 A에게 2,035,492,491원을 이체한 사실, 원고 A이 원고 C 명의 계좌로 383,544,052원을 이체하고, 원고 C이 원고 A 명의 계좌로 253,830,810원을 이체한 사실 및 원고 A과 피상속인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중 2016. 7. 5.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20. 10. 17.까지의 금융거래내역 일부에는 적요란에 ‘채무상환’, ‘금전대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단위: 원) 연도 A → 피상속인 피상속인 → A A → C C → A 2009 3,950,000 2010 16,080,000 955,830 11,900,000 2011 2,200,000 2,302,450 100,000 2012 56,360,000 105,882,000 1,000,000 2013 102,060,900 174,084,570 1,270,000 2014 86,660,000 69,910,510 2,350,000 467,000 2015 227,270,000 112,473,201 13,670,000 31,080,000 2016 286,710,000 307,560,000 10,000,000 10,650,000 2017 586,534,516 237,990,000 7,900,000 1,400,000 2018 453,717,500 359,664,800 287,820,900 71,600,000 2019 167,740,951 421,613,000 34,608,800 47,583,810 2020 596,159,048 239,106,130 13,924,352 90,050,000 합계 2,581,492,915 2,035,492,491 383,544,052 253,830,810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과 피상속인 및 원고들 서로는 직계존·비속관계에 있으므로 계좌이체 등이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같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인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하는바, 원고 A이나 피상속인 및 원고들 서로가 각 금전을 대여할 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거나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대여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계좌이체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곧바로 금전소비대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이 사건 차용증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 이 사건 차용증의 존재만으로는 그 기재 내용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그 밖에 원고 A과 피상속인 및 원고들 사이에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원금과 이자액을 특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 1금액 및 쟁점 2금액이 각 피상속인과 원고 A 및 원고 A과 원고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 A과 피상속인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의 일부 적요란에 ‘채무상환’, ‘채무이자’, ‘금전대여’라고 기재된 부분과 관련하여, ① 이와 같은 적요란 기재는 거래 당사자들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인 점, ②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채무이자’라는 기재의 금원이 정기적으로 이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채무상환’, ‘금전대여’ 기재 금원의 경우에도 ‘채무상환’ 기재 금원이 2016. 7. 5.부터 2017. 11. 1.까지 이체된 후에 비로소 ‘금전대여’ 기재 금원이 이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전의 흐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적요란 기재만으로 원고 A과 피상속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2025. 5. 23.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A금전대여’라는 표시로 4,000만 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 A에게 이체된 것을 비롯하여 피상속인이 원고 A에게 이체한 돈이 더 많고, 원고 A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내역을 고려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해 언제 얼마를 대여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으며, 그러한 의사를 추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마)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정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약 20억 원 가량으로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원고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만한 동기를 알 수 없는 점, 원고 A은 2018년부터 PC방 사업을 하였고, 원고 C은 그 명의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PC방 3곳을 새로 개업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 및 원고들 사이의 금전거래는 원고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이 위 PC방 사업을 영위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정적 상황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서로 돈이 오간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원고들과 피상속인 사이에 위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의사로 일련의 금융거래들을 지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유증(遺贈)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1) 적요란에 금전대여라는 기재가 있는 액수의 총합은 577,100,000원이며, 채무상환이라는 기재가 있는 금원의 총합은 1,559,434,516원이므로 그 차액은 982,334,516원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