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향교의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법인세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될 때에 한하여 비과세됨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0715 선고일 2024.12.24

1.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재산의 처분수입을 과세수입에서 제외한 것은 영리법인인 납세자와 비교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인바,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들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3.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되었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24구합307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춘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2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1. 피고가 202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019년도에 해당하는 별지 2 표 기재 정당세액(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0. 24.자 별지 1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경정거부처분, 2022. 12. 5.자 별지 2 목록 순번 1, 2, 3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도내 문묘를 유지하고 교육 기타 교화 사업을 경영하며 유도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향교재산법에 따라 그 산하에 ○○향교,△△향교, □□향교, ●●향교, ▲▲향교, ■■향교, ☆☆향교, ★★향교, ▽▽향교, ▼▼향교, ◇◇향교 등을 두고 관리・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 나. 피고는 2021. 10 7. 공익법인들이 출연재산, 운용소득 및 매각대금을 직접적으로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의무 이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하였고, 원고에게 2017~2020 사업연도 중 보유 부동산 및 매각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 사용현황, 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 다. 원고는 2022. 3. 11. 보유한 토지와 양도한 토지 중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4개년도 법인세를 아래 표와 같이 수정신고하였고, 같은 전제로 2021년 정기신고를 하였다.
  • 다. 원고는 2022. 6. 2. 별지 3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된 자산으로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202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2. 10. 24. 해당 부동산들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이하 ‘이 사건 경정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만 피고는 기납부세액을 반영하고 주택 부속토지로 확인된 부분을 일부인용하였다).
  • 라. 피고는 2022. 12. 5. 쟁점부동산 중 당초 수정신고시 주택 부수토지로 신고하였으나 매각 전 이용현황이 ‘농지 및 임야’ 등으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및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본 별지 4 기재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를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라한다).
  • 마. 원고가 경정청구한 내역 및 피고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과 이 사건 법인세부과 처분을 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과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2. 2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과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원고의 정관 및 향교재산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별지 3 기재 부동산을 관리・운영하는 것은 원고가 향교를 유지 및 운영하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목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점, 해당 부동산들은 취득 당시부터 향교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수입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점, □□시 교동 565-1, ●●읍 ◆◆리 102-13, 같은 리 102-14, ★★군 ★★읍 oo리 385-4, 같은 리 385-5, 같은 리 388-5, ▽▽군 ▽▽읍 상리 318-8, 같은 리 322-2, 같은 리 322-3, 같은 리 322-10, ○○시 교동 50-15 부동산(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향교의 부속토지로서 향교 부지와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별지 4 기재 토지 중 ▼▼군 A면 B리 313, 같은 리 207, 같은 리 329, ○○시 동면 C리 240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다. 설령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5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법인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의 해석 구 법인세법(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5호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비영리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소득으로 정하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은 위 법률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동안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소득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도 비영리단체의 자산에 관하여 비과세를 규정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이 규정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용도, 사용주체나 실태 및 현황, 취득 후 경과한 기간, 자산과 법인의 사업과의 관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법인의 사업목적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두143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갑 제6, 11 내지 1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정관상 원고의 목적은 ‘도내 소재의 문묘를 유지하며 교육 기타 교 화사업의 경영, 유도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고(정관 제3조), 원고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내 문묘의 유지, 교육사업 및 보육사업 경영의 부조, 사회교화사업의 시설 및 경영, 유도 진흥상 필요한 도서의 간행, 구연회 및 학술 구습회 등을 개최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정관 제4조). 이와 같은 고유목적사업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의 향교 건물이나 향사, 교육・보육・사회교화사업 등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건물, 시설물의 부지 등과 같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② 처분 당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위성사진을 보면 도로, 향교 건물이 아닌 알 수 없는 건물의 부지, 임야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처분 당시 그 지상에는 향교 건물이나 향사, 교육・보육・사회교화사업 등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건물,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그러한 건물이나 시설물이 존립하는 데 필수적으로 기능하는 토지라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향교 건물이 있는 부지에 직접 연접하여 있지 않고, 그 부지 경계에서 수 십 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방문객 주차장, 진입로, 풍치림 등으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처분 당시 향교 방문객의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도로로 사용된 부동산들 역시 향교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할 뿐 일반 공용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그 처분 당시 향교 건물등과 일체가 된 상태에서 그 유지보존이 필요할 만큼의 경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④ 설령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주차장,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에 대하여 과세수입에서 제외한 것은 일반 영리법인인 납세자와 비교하여서는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인바, 이는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종교 등이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하여 위 법인세 법령의 문언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이 견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⑤ 원고는, 향교재단도 향교재산법상 ‘향교재산의 유지 및 관리’가 그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향교재산법 제5조 는 향교재단의 목적을 ‘관할 시·도에있는 각 문묘의 유지’(제1호),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제2호), ‘유교의 진흥’(제3호),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제4호)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법 제3조 제1항이 “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을 근거로 향교재산법이 향교재단의 목적으로 ‘향교재산의 유지 및 관리’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추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취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제1호 가목), 임야(제2호), 농지, 임야 중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제5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제7호)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55조의3 제1항 제3호 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토지를 그 생산력이나 법인의 사업목적 등에 부합하는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통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데 있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9, 17 내지 20, 29 내지 32호증,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중 ▼▼군 A면 B리 207 토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 한편,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누4616 판결 등 취지 참조. 이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법리이지만 ‘주택 부속토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②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살펴 본다. ㉠ ▼▼군 A면 B리 31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지만 인접 토지인 같은 리 315 지상의 건물로 연결되는 도로와 규칙적인 이랑이 있는 토지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이용현황은 농지(‘전’)으로 보이고, 위 건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사람의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주택 부속토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토지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등과 유사한 토지로서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군 A면 B리 207 토지의 경우 주택으로 보이는 건물 부지에 연접하여 자동차 주차공간 및 정원 등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로서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5호 에 의하여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법인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군 A면 B리 329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연접한 토지(같은 리 330) 지상의 건물은 이 부분 토지가 처분되기 전부터 ‘ㅁㅁ농원’이라는 상호로 농업(임산물 채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어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 부속토지’가 아니라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등과 유사한 토지로서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시 동면 C리 240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이 부분 토지가 처분된 2020년 촬영된 위성사진에 의하면 규칙적으로 심어진 수목만이 확인될 뿐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가 정한 바와 유사한 토지로서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는 주택 부속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의하면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이 정한 중과세율에서 제외될 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쟁점토지는 원고 스스로도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가 향교 건물 등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물 또는 시설물의 부지 등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중 ▼▼군 A면 B리 207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법인세를 중과세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조세심판원은 원고 산하 ○○향교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조선시대부터 수백 년 동안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왔으며, 처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 공용 목적으로 군부대 등에 수용되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2022. 10. 24. 원고에게 한 2017년~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1,450,269,298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2022. 12. 5. 원고에게 한 2017년~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12,045,365원의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였다. 그런데 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등 참조], ②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부과사유나 면제사유(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과세관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2013. 7. 11. 선고 2013두5470 판결 등 참조), ③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나 이 사건 쟁점토지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해석을 두고 치열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는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그 밖에 조세심판원이 인정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나아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면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취소의 범위 ▼▼군 A면 B리 207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법인세를 중 과세한 금액을 빼고 원고에 대한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2 표 기재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