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미발행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4-가단-40260 선고일 2025.02.14

국세 채권자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발행한 주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40260 주권발행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에너지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24.

주 문

1. 피고는 AAA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19,8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