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가 체납 상태에서 국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의 며느리에게 보유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시아버지가 체납 상태에서 국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의 며느리에게 보유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유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3. 3. 29. 접수 제103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