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그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임을 부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이에 부족이 생겼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 평가할 수 있다.
bb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그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임을 부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이에 부족이 생겼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 평가할 수 있다.
사 건 2024가단329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1. 22. 판 결 선 고
2024. 12. 20.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1.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287,638,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7,638,3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군
○○ 읍
○○ 리 66-1 잡종지 3450㎡ 외 3필지를 18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2021. 11. 30. 원고 산하
○○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399,338,070원을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2021. 9. 30.이다.
- 나. bbb는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0항 기재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제0항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11. 26. 증여를 원인으로
○○ 지방법원
○○ 등기소 2021. 12. 8. 접수 제90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bb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다. 제1 내지 5항 부동산에는
○○ 지방법원
○○ 등기소 2006. 4. 7. 접수 제3128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3억 7,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제6, 7항 부동산에는 같은 등기소 2006. 4. 7. 접수 제3127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021. 11. 26. 기준 ○○신용협동조합의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1,800만 원이었다.
- 라. 2021. 12. 8.을 기준으로 bbb의 재산 상태는 다음과 같았고, 채무초과상태였다.
- 마. 피고는 2022. 2. 21. 이형건에게 제1 내지 5항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2.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2. 3. 3. 말소되었다.
- 바. 피고는 2022. 5. 11. 제6, 7항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6,000,000원, 채무자 지선옥, 근저당권자
○○ 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2. 5. 18. 말소되었다.
- 사. 한편 bbb는 2022. 3. 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4.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방법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토지]
○○ 도
○○ 군
○○ 읍
○○ 리 32-1 대 343㎡
2. [토지]
○○ 도 ○○군 ○○읍 ○○리 34-23 도로 5㎡
3. [토지]
○○ 도 ○○군 ○○읍 ○○리 34-24 도로 5㎡
4. [토지]
○○ 도 ○○군 ○○읍 ○○리 32-24 대 428㎡
5. [건물] ○○도 ○○군 ○○읍 ○○리 32-24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사무실 49.82㎡
6. [토지] ○○도 ○○군 ○○읍 ○○리 354-6 대 124㎡
7. [토지] ○○도 ○○군 ○○읍 ○○리 354-15 주유소용지 300㎡
8. [토지] ○○도 ○○군 ○○읍 ○○리 354-10 도로 23㎡
9. [토지] ○○도 ○○군 ○○읍 ○○리 354-20 도로 18㎡.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