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4-가단-32931 선고일 2024.12.20

bb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그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임을 부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이에 부족이 생겼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 평가할 수 있다.

사 건 2024가단329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1. 22. 판 결 선 고

2024. 12. 20.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1.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287,638,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7,638,3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bbb는 2021. 9. 10. ccc에게 ○○

○○ 군

○○ 읍

○○ 리 66-1 잡종지 3450㎡ 외 3필지를 18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2021. 11. 30. 원고 산하

○○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399,338,070원을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2021. 9. 30.이다.

  • 나. bbb는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0항 기재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제0항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11. 26. 증여를 원인으로

○○ 지방법원

○○ 등기소 2021. 12. 8. 접수 제90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bb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다. 제1 내지 5항 부동산에는

○○ 지방법원

○○ 등기소 2006. 4. 7. 접수 제3128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3억 7,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제6, 7항 부동산에는 같은 등기소 2006. 4. 7. 접수 제3127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021. 11. 26. 기준 ○○신용협동조합의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1,800만 원이었다.

  • 라. 2021. 12. 8.을 기준으로 bbb의 재산 상태는 다음과 같았고, 채무초과상태였다.
  • 마. 피고는 2022. 2. 21. 이형건에게 제1 내지 5항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2.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2. 3. 3. 말소되었다.
  • 바. 피고는 2022. 5. 11. 제6, 7항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6,000,000원, 채무자 지선옥, 근저당권자

○○ 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2. 5. 18. 말소되었다.

  • 사. 한편 bbb는 2022. 3. 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bbb는 2006. 4. 7. ○○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담보로 6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그 후 2021. 12. 8.까지 bbb를 대신하여 위 채무원금과 이자 총 692,796,552원을 변제했다. 따라서 부동산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채무자(피고)가 그 담보물의 현실적 가치 이상을 출연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물상보증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여받았더라도 그 부동산은 본래 일반채권자를 위한 일반재산이었다고 할 수 없어 그 물상보증인(bbb)의 그 후순위 채무자의 이익을 해하였다 평가할 수 없어 결국 사해행위라 평가할 수 없고, 또 그 악의를 인정할 수 없다.
  •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그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임을 부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이에 부족이 생겼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 평가할 수 있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방법

  •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제1 내지 7항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타인에게 매도되거나 새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액 상당을 배상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2) 나. 제1 내지 7항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이후 말소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305,638,300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8,000,000원이었던 사실, 원고의 채권액이 399,338,070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399,338,07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287,638,300원(=305,638,300원-1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87,638,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토지]

○○ 도

○○ 군

○○ 읍

○○ 리 32-1 대 343㎡

2. [토지]

○○ 도 ○○군 ○○읍 ○○리 34-23 도로 5㎡

3. [토지]

○○ 도 ○○군 ○○읍 ○○리 34-24 도로 5㎡

4. [토지]

○○ 도 ○○군 ○○읍 ○○리 32-24 대 428㎡

5. [건물] ○○도 ○○군 ○○읍 ○○리 32-24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사무실 49.82㎡

6. [토지] ○○도 ○○군 ○○읍 ○○리 354-6 대 124㎡

7. [토지] ○○도 ○○군 ○○읍 ○○리 354-15 주유소용지 300㎡

8. [토지] ○○도 ○○군 ○○읍 ○○리 354-10 도로 23㎡

9. [토지] ○○도 ○○군 ○○읍 ○○리 354-20 도로 18㎡.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