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320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사ㅇㅇ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9. 20.
1. 피고와 사ㅁㅁ 사이의 ㅇㅇ ㅇㅇ군 ㅇ면 ㅇㅇ리 xxx-x 전 302㎡와 같은 리 203-4 전 80㎡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사ㅁㅁ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사ㅁㅁ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유무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사ㅁㅁ와 피고 사이의 2022. 12. 22.자 증여계약은 추정된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러한 등기원인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계약임은 피고가 증명해야 할 것인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사ㅁㅁ는 2022. 8. 22. 이 사건 각 토지를 2,3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해 12.경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지도 않고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도 모르면서 매매대금 1,000만 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사해행위 및 사ㅁㅁ의 사해의사
4.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3629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와 사ㅁㅁ가 부자관계인 점, ② 사ㅁㅁ는 2022. 8. 22.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고 ㅇㅇ군, ㅇㅇ세무서장에 의해 압류를 당하자 불과 4개월 만에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증여한 점, ③ 사ㅁㅁ가 경매에 대비하여 누나인 사cc에게 매수대금을 넘는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채무액도 정확히 모른 채 사ㅁㅁ에게서 1,000만 원에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각 토지는 ㅇㅇ군과 ㅇㅇ세무서장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었으므로,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면 사ㅁㅁ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사ㅁㅁ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물반환으로 사ㅁㅁ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