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3구합3153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14. 판 결 선 고
2024. 6. 11.
1. 피고가 2022.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613,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라 한다)은 2015. 1. 20. 설립되어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그 대표이사는 원고의 배우자 LLL이다.
(2) 원고는 2018. 11. 1. ☆☆기업의 발행주식(주당 액면금액 10,000원)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LLL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3) ☆☆기업은 2018. 11.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기업의 발행주식 중 6,000주를 588,510,000원의 취득가액(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98,085원으로 평가하였다)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기로 결의하였다
(4) LLL은 2018. 12. 24. ☆☆기업과 사이에 6,000주를 588,51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기업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와 같이 매수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다.
(5) 한편 LLL은 2018. 12. 31.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98,085원으로 계산하여 총 증여세 과세가액을 588,510,000원(= 98,085원 × 6,000주)으로 신고하는 한편 위 과세가액이 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600,000,000원) 내에 있다는 취지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2. 5. 11.부터 2022. 6. 9.까지 ☆☆기업과 원고 및 LLL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의제배당소득 528,000,000원[= (1주당 소각대가 98,085원 –1주당 취득단가 10,000원) × 6,000주]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2. 8.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613,90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부과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그 무렵 도달하였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LLL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기업의 주식 6,000주(20%)가 0주로 감소하였고, LLL이 보유하는 ☆☆기업의 주식이 15,000주(50%)에서 21,000주(70%)로 증가하는 것’으로 ☆☆기업의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 내역이 변경되었다.
② LLL은 이 사건 주식을 ☆☆기업에 양도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588,510,000원을 자신의 ☆☆기업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상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상증세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588,510,000원)만큼 원고의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였고, 증여시 가액 평가가 과다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이 사건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를 진의 아닌 허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라 할 수 없다.
④ ☆☆기업은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소각하였는데, 이와 같은 매수 및 소각은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이고, ☆☆기업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원고의 배우자 LLL이고, LLL이 조사 당시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를 계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감자가 가장행위라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근거로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원고가 ☆☆기업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LLL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원고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상증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다(국세청은 안내 책자에서 상증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절세 방법으로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위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그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⑦ 결국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과세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이나, LLL과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점, LLL이 ☆☆기업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점,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