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정산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금원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처분은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정산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금원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구합3122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 고
1. 조AA, 2. 조BB, 3. 정ㅇㅇ, 4. 조CC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3.19. 판 결 선 고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액 원고 조AA 111,665,021원, 원고 조BB 109,964,576원, 원고 정ㅇㅇ 61,156,339원, 원고 조CC 80,764,438원 합계 363,550,374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①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는 원고들의 정산금 채권이 발생한 원인을 ‘근질권자가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분하여 그 취득금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식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유질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으로 보았고,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은 원고들과 ㅇㅇ투자증권, ㅇㅇㅇㅇ금융과의 상호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서 정산방법에 관하여 구체적·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런 경우에도 질권 설정 및 그 행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고,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도 그와 같은 방법에 따라 정산방법 및 정산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였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은 그 실질이 ‘약관’이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 교섭을 거쳐 체결된 ‘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이상 어떠한 계약이 ‘약관’의 형식으로 체결되었다고 하여 ‘계약’의 성질을 부인할 것은 아니고, 다만 약관에 해당할 경우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계약상대방(소비자)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김ㅇㅇ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근질권설정계약의 이행에 따른 정산금 채권과는 별개로 정산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금원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기타소득 인정 범위에 관한 판단 소송에서 원금과 이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는 이자의 일종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기하여 김ㅇㅇ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 중 민법상 법정이율 연 5%에 의한 부분은 제외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한 범위는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자의적, 임의적으로 과세범위를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