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로 인해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고 가액평가 또한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을 들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증여로 인해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고 가액평가 또한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을 들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306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김AA, 2. 김BB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4.30. 판 결 선 고 2024.6.11.
1. 피고가 2022. 10. 25.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89,353,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140,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들은 주식회사 통ㅇㅇㅇㅇㅇㅇ(이하 ‘통ㅇㅇㅇㅇㅇㅇ’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자 형제관계로, 각자 통ㅇㅇㅇㅇㅇㅇ의 발행주식 8,000주를 보유하던 중 2020. 10. 7. 그 중 각 1,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자의 배우자(김ㅇㅇ, 최ㅇㅇ)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1)
(2) 김ㅇㅇ, 최ㅇㅇ은 2021. 2. 1.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388,526원으로 계산하여 총 582,789,000원(= 388,526원 × 각 1,500주)으로 신고하는 한편 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호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600,000,000원)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0원을 신고하였다.
(3) 통ㅇㅇㅇㅇㅇㅇ의 이사회 2) 는 2020. 10. 19.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개최된 통ㅇㅇㅇㅇㅇㅇ의 2020. 11. 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회사의 발행주식 중 3,100주 이내의 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388,526원의 금액을 적용하여 총 1,200,000,000원 내에서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기로 결의하였다.
(4) 김ㅇㅇ, 최ㅇㅇ은 2020. 11. 27. 통ㅇㅇㅇㅇㅇㅇ에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ㅇㅇㅇㅇㅇㅇ는 2020. 12. 1. 김ㅇㅇ, 최ㅇㅇ과 사이에 각 1,500주를 582,789,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 및 김ㅇㅇ, 최ㅇㅇ이 통ㅇㅇㅇㅇㅇㅇ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1)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2. 7. 21.부터 2022. 9. 6.까지 통ㅇㅇㅇㅇㅇㅇ와 원고들 및 김ㅇㅇ, 최ㅇㅇ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이 각자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의제배당소득 575,289,000원(= 이 사건 주식 중 1,500주의 평가액 582,789,000원 – 이 사건 주식 중 1,500주의 액면가액 7,500,000원)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2. 10. 25. 원고 김AA에 대하여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912,486,242원(=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337,197,242원 +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575,289,000원)으로 경정하여 산출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89,353,37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김BB에 대하여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945,914,061원(=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368,625,061원 +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575,289,000원)으로 각 경정하여 산출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140,4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 김AA에게 2022. 11. 9., 원고 김BB에게 2022. 10. 28. 각 도달하였다.
(1)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식이 소각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이던 김ㅇㅇ, 최ㅇㅇ이라고 보아야 하고, 김ㅇㅇ, 최ㅇㅇ을 납세의무자라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과 소각대가가 동일하여 소득이 부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의 납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탈세 내지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거래의 형식과 실질 간 괴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 사건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원고들이 김ㅇㅇ, 최ㅇㅇ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각 증여함에 따라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통ㅇㅇㅇㅇㅇㅇ의 주식 수는 각 8,000주(40%)에서 6,500주(38.24%)로 1,500주가 감소하였고, 김ㅇㅇ, 최ㅇㅇ이 각 보유하는 통ㅇㅇㅇㅇㅇㅇ 주식이 각 1,500주 증가하여 통ㅇㅇㅇㅇㅇㅇ의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 내역이 변경되었다.
② 김ㅇㅇ, 최ㅇㅇ은 이 사건 주식을 통ㅇㅇㅇㅇㅇㅇ에 양도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582,789,000원을 각각 지급받았으며, 현재까지 위 양도대금 전액을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상증세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각 582,789,000원)만큼 원고들의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고, 증여시 가액 평가가 과다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이 사건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를 진의 아닌 허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라 할 수 없다.
④ 통ㅇㅇㅇㅇㅇㅇ는 이사회 결의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소각하였는데, 이와 같은 매수 및 소각은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이고, 통ㅇㅇㅇㅇㅇㅇ의 대표이사가 원고들이라거나, 위 회사의 이사 및 주주들이 모두 원고들의 친족으로 구성된 가족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감자가 가장행위라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근거로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원고들이 통ㅇㅇㅇㅇㅇㅇ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김ㅇㅇ, 최ㅇㅇ에게 각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들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원고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상증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위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그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⑦ 결국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과세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의 동기로 들고 있는 사정(외도에 대한 대가로 증여하였다거나, 김ㅇㅇ 및 최ㅇㅇ의 관계를 고려하여 동일한 규모의 주식을 증여하기로 하였다는 점, 원고들의 모친이 증여사실을 알게 되면 곤란해지게 되어 소각을 결정하였다는 점 등)이 다소 이례적인 점, 통ㅇㅇㅇㅇㅇㅇ에 대한 주식양도는 김ㅇㅇ, 최ㅇㅇ이 이 사건 증여로 각 취득한 이 사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이 사건 증여부터 이 사건 주식 소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 김AA이 그 배우자인 김ㅇㅇ에게 1,500주를, 원고 김BB이 그 배우자인 최ㅇㅇ에게 1,500주를 각 증여하였다. 2) 원고들과 원고들의 부친인 김CC로 구성되어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