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300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9. 20.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법인세 88,078,610원(가산세26,146,529원 포함) 및 2018년 귀속 법인세 46,311,000원(가산세 10,864,389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기준으로 삼은 전 단계 가격은 이 사건 거래와는 다른 거래단계에서 결정된 가격이므로 비교가능성이 없어 시가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거래에서 거래 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2. 원고는 위험 분산 및 거래 다양화를 위하여 ☆☆코퍼레이션을 통하여 이 사건 필름을 공급받았다. 이 사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그 자체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1. 인정사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기준이 되는 이 사건 거래의 시가
3.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인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1) 원고의 특수관계자인 ☆☆코퍼레이션은 라면 포장재 제조, 인쇄 등 관련 사업 이력이 없음에도 2016. 9. 2. 설립되자마자 원고의 LLDPE 필름 공급을 담당하였고, 2018. 5.까지 ☆☆코퍼레이션의 근무 인력은 여직원 1명에 불과하는 등 이 사건 거래 전 ☆☆코퍼레이션이 원고에게 LLDPE 필름을 정상적으로 수입ㆍ구매하고 납품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 자료가 없다.
(2) ☆☆코퍼레이션은 2016. 9.경부터 2018. 5. 31.까지 원고에게 외국 제조 필름 및 ▲▲ 제조 LLDPE 필름 등을 공급하여, 특히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약 25%의 이윤을 지속적으로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18. 6. 1.부터는 ▲▲으로부터 직접 ▲▲ 제조 LLDPE 필름을 매입하고 있는데, 그 가격은 이전에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이 ☆☆코퍼레이션에게 납품하던 가격과 동일하고, 이 사건 거래 단가보다 약 20% 저렴하다.
(4) 원고는 스스로 LLDPE 필름을 개발, 생산할 능력이 없고, 수요증가로 안정적으로 종전보다 많은 물량의 LLDPE 필름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국내 업체에 직접 필름 생산을 의뢰하고 공급을 받는 것보다는 중간관리업체를 통해 공급받는 것이 거래의 다양성 및 위험 분산 측면에서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코퍼레이션에게 개발의뢰를 하고, ☆☆코퍼레이션이 ▲▲에게 개발의뢰하여 ▲▲이 제조에 성공하자 ☆☆코퍼레이션을 통해 필름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의 시험성적서는 2016. 4. 23.자로 ☆☆코퍼레이션이 설립되기 전인 사실, 위 작성일자에 관하여 임의의 날짜를 기재하여 시험성적서를 재발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의 박정표는 2017. 11.부터 ▲▲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코퍼레이션의 직원은 위 설립 이래 2018. 5.까지 여직원 1명뿐이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코퍼레이션에 LLDPE 필름 개발의뢰를 하고, ☆☆코퍼레이션이 ▲▲에게 개발의뢰를 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2001년 설립 이후 계속 ▲▲으로부터 직접 LLDPE 필름을 포함한 라면 포장재 원재료인 합성수지필름을 공급받아 오면서도 LLDPE 필름만 ☆☆코퍼레이션을 거쳐 공급받은 점, 별다른 이유 없이(피고는 삼양식품에 대한 검찰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018. 6.부터 ☆☆코퍼레이션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직접 ▲▲으로부터 LLDPE 필름을 공급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거래단계를 추가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불필요한 거래단계의 추가는 비용절감 측면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품 및 품질관리의 비효율성과 위험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