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3-구합-250 선고일 2024.06.11

매출세금계산서의 위조,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의 판단은 공사계약서, 거래처인 원청업체와 재하도급자간의 공사계약 약정 등 종합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사 건 2023구합25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4.23. 판 결 선 고 2024.6.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110,745,780원 부과처분 및 2019. 2. 22. 원고에게 고지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95,060,160원,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167,315,12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발주자 MMM 주식회사(이하 ‘MMM’이라 한다)로부터 CC시 CC구 CC동 00-0 소재 ‘KKK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UUU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WWW 주식회사, 이하 ‘UUU’이라 한다)는 2013. 10. 18. 원고와 ‘KKK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13. 8. 1., 준공일 2014. 4. 30., 공사대금 3,025,000,000원(부가세 포함)”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HHH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공사참여약정을 체결한 협력업체 중 하나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 나. BB세무서장은 MMM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UUU로부터의 매출 639,000,0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MMM로부터의 매출 983,000,000원 신고를 각 누락하였고,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시기가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18. 12. 10.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367,199,720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195,060,16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위와 같이 피고가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9. 2. 18. 및 2019. 5. 17. AA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0.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는 2020.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은 2023. 1. 18.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138,8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들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은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들은 모두 위조된 허위의 문서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설시한 증거에 갑 제26, 38호증, 을 제2, 9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들이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1) 원고는 UUU 대표이사 박AA이 2014. 3. 25.자 건설공사변경계약서 (갑 제31호증), 원고와 HHH 사이의 2013. 9. 20.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25호증) 및 원고와 UUU 사이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27호증), 원고 명의로 MMM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5매(갑 제29호증) 등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박AA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BB지방검찰청은 2015. 9. 7. “박AA은 UUU의 대표이사로 고소인 원고의 대표이사 OOO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ZZ지방검찰청 동부지청 0000형제00000호).

(2) 원고가 2018. 12. 10. 피고로부터 매출신고누락 등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OOO은 MMM 대표이사 SSS와 UUU 대표이사 박AA이 위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매출세금계산서 5매와 제반 계약서들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차 형사고소 하였고, BB지방검찰청은 고소인인 원고와 피의자 SSS, 박AA 및 현장관계자들의 각 진술, 각 회사들의 매입·매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수사한 후 2019. 9. 24. ”박AA이 원고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서류들은 위 피의자들이 위 면허대여 약정에 따라 사실관계에 맞게 작성된 것이다“라는 이유로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BB지방검찰청 2019형제13061호). 원고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8. ZZ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ZZ고등법원 BB재판부는 2020. 6. 16.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고, 2020. 6. 29.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8. 18. 기각되었다.

(3) 이와 같이 ①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자료가 된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SSS, 박AA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2차례 고소된 사건에서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정신청도 기각된 점, ② 수사기관은 원고와 박AA, SSS 및 현장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MMM 또는 UUU측이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고, HHH가 MMM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도 ”MMM, 원고, HHH 사이에 MMM이 HHH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 점(ZZ지방법원 0000가합00000호), ③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은 공사대금 직불 합의 등 대금 집행의 실질에 맞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그 과세기간에 실제로 용역의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명의의 인감이 날인된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들이 진정하지 않은 문서라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ZZ지방검찰청 동부지청 0000형제00000호 조사 당시 박AA이 ”2013. 9. 20. 작성된 문서는 피의자 박AA이 작성한 문서이긴 하나 시행사측에서 HHH가 원하는 공사대금을 맞추어 달라고 해서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들어 박AA이 임의로 원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문서를 위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은 나머지 문서들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들 역시 위 위조된 문서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하여 마찬가지로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ZZ지방검찰청 동부지청 0000형제00000호 고소사건 뿐만 아니라 BB지방검찰청 9999형제99999호 고소사건에서도 ‘박AA이 원고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문서작성 권한이 있었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그때마다 사실관계에 맞게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바 있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자료가 된 문서들이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5) AA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절차에 제출된 자료 중 HHH가 2013. 11.15.부터 2014. 7.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대가에 대하여 원고에게 정산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UUU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HHH 모두 2014. 4.경 공사를 중단했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6) 그 밖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원고 사업장의 주소가 다르다는 사정 등을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자료가 된 문서들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위조된 문서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