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업종 특성상 직원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므로 직원에게 소요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이 없고 직원 중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고용을 하였다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적경비로 보아야 함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업종 특성상 직원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므로 직원에게 소요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이 없고 직원 중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고용을 하였다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적경비로 보아야 함
사 건 2023구합175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4. 30. 판 결 선 고
2024. 06.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배우자 김DD, 아르바이트 김EE의 각 근무사실 확인서, 김DD에게 매달 지급된 급여입출금거래내역표 등 증빙서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사업장에서 지출된 복리후생비가 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복리후생비란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9호 는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에 각 ‘급여와 임금·제수당’, ‘일용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입·환입액 포함)’ 항목은 모두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종업원의 급여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신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쟁점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종업원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었다고 주장하는 김DD의 경우 매월 3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김DD의 일 근로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통상 급여라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상당히 적은 점, 원고와 김DD가 부부관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돈은 원고와 김DD의 가사 관련 비용에 해당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김DD에게 매달 지급한 돈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의 가사 관련 경비 또는 제13호의 업무 무관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쟁점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는 김EE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급여 액수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쟁점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가 제출한 2016년 복리후생비 원장을 보면, 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소액으로 간식, 음료, 식품 등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고, 반찬이나 고기 등 식자재를 구입한 내역, 사업장 휴무일에 사용한 식사내역 및 사우나 비용 등도 확인된다. 이러한 지출형태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출한 식대·음료·간식·과일 등 비용은 이 사건 쟁점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가 제출한 김DD, 김EE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근무확인서 및 병원 고객이나 주위 상인들의 확인서 등은 필요경비의 증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워 이와 같은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식대, 급여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