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가단3851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4.12.
1. 피고는 김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1991. 1. 31. 접수 제5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1.1.31.부터 10년이 되는 2001.1.31.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김ㅇㅇ의 권리 불행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우, 1991.1.31. 기준 소유자인 김ㅇㅇ와 피고 사이에 매매예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1991.1.31.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그 예약이 성립한 이후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김ㅇㅇ는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인 가등기 말소 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소제기일 현재 김ㅇㅇ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 2>와 같아 김ㅇㅇ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재산전산자료 참조). <표 2> 김ㅇㅇ의 현재 채무초과 내역 (단위: 원) 구분 내역 평가액 입증자료 적극재산 해당없음 0 소계(①) 0 소극재산 조세채무 국세 160,417,380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소계(②) 160,417,380 채무초과 (②-①) △160,417,380
따라서 원고는 김ㅇㅇ의 조세채권자로서 김ㅇㅇ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별지] 부동산 목록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2641 임야 178㎡.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