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물납불허가처분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2-구합-30612 선고일 2023.02.14

물납신청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이 사건 물납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물납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30612 물납불허가처분 취소 원 고 aaa, bbb, ccc, ddd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 10.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28. 원고들에게 한 물납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망 ee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9. 1. 10. 사망하였다. 원고 aaa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이다.
  • 나. 원고들은 2019. 7. 3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2,679,484,3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를 거쳐 2021. 2. 15. 원고들에게 2021. 3.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상속세 1,541,172,470원(가산세 214,133,945원 포함)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2021.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따른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상속재산인 ○○시 ○○동 ○○-1 대지 303.8㎡, 위 토지 지상건물 100.7㎡(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물납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납신청’이라 한다).
  • 마. 피고는 2021. 6. 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물납신청이 납부기한 경과 후 이루어져 물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70조에 따라 이 사건 물납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9.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27.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2021. 12. 29. 위 조세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물납신청서의 제출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물납의 요건이 아니라 물납신청 절차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본문 각 호로 정한 물납 요건이 충족될 경우 물납을 허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물납신청은 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물납신청의 제출기한이 도과하였어도 이를 허가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최초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을 사용한 점,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따른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이 필요한데,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원고들은 그 종결 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원고들 재산에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체납처분의 이행에 비하여 이 사건 물납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조세 충당의 점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어떠한 법률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해당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이나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또는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9다26938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예외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고 예외 규정을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물납신청서 제출기한 내에 물납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납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물납신청서 제출기한인 2021. 3. 15.(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정한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이 사건 물납신청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물납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본문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문언 상 물납을 허가하기 위하여 위 제73조 제1항 본문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 외에도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여야 할 것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른 물납신청’은 물납 요건이므로, 이를 물납 신청을 위한 절차로만 볼 수 없다. ②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을 신청할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연부연납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본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단서)”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71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물납의 요건인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른 물납신청’을 제출기한을 준수한 물납신청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이 ‘물납신청서의 제출기한’을 물납의 요건으로 정하는 취지라면, 위 조항은 하위법령에 물납의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은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른 물납신청’을 물납 요건 중 하나로 정하여 ‘물납 신청’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67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연부연납(물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제1항 본문의 예외인 같은 항 단서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물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규정인 위 제1항 본문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위 단서 조항의 의미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물납이 허가되기 위하여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물납신청이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물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법령이 정한 제출기한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령이 물납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의 해석에 있어 과세관청에 재량권을 부여하였고, 그 재량판단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정 제출기한의 도과를 이유로 물납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제2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