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의 계좌를 경유하여 종국에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2-가단-35653 선고일 2023.12.20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부부 공동재산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2가단356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12. 20.

1. 피고 이

○○ 과 소외 백AA 사이에 체결된 2018. 10. 18. □원, 2018. 11.5. □원, 2018. 11. 6. □원 합계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전제된 사실

피고의 배우자인 백AA은 2014. 7. 30.부터 2014. 12. 8.까지 용인시 ◎◎구 ◎◎면 ◎◎리 aaa-a 외 14필지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14. 7. 31., 2014. 8. 31., 2014. 11. 30., 2014. 12. 31. 각각 성립되었다. BB세무서장은 2015. 10.경부터 2019. 9.경까지 백AA에게 양도소득세 총

□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백AA의 체납세액은 총

□ 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백AA은 백BB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2018. 10. 18.

□ 원, 2018. 11. 5.

□ 원, 2018. 11. 6.

□ 원 합계

□ 원을 자녀 백CC의 농협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위

□ 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강원 ◎◎군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 데 사용되거나 피고 계좌로 입금되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한편 백AA은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백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4. 7. 31.부터 2014. 12. 31.까지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2015. 10.경부터 2019. 9.경까지 결정·고지됨으로써 확정된 사실, 백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2018. 10. 8.부터 2018.11. 6.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백AA은 2018. 10. 8.부터 2018. 11. 6.까지 합계

□ 원을 자녀 계좌를 통해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백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백AA이 백BB과의 동업자금 마련을 위해 매도한 부동산은 백AA과 피고의 부부 공동재산이었으므로, 백BB으로부터 반환받은 투자금

□ 원 중 1/2은 피고의 재산이다. 또한 위

□ 원 중 △원만 피고 명의의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액은 위 금액에 한정된다. 2) 판단 먼저 백AA이 백BB과의 동업자금 마련을 위해 매도한 부동산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백AA의 특유재산인지에 관하여 본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백AA은 2014년경 동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도한 용인시 ◎◎구 ◎◎면 ◎◎리 aaa-a 외 14필지 중에서 일부 토지만을 매매로 취득하였을 뿐, 대부분 토지들을 아버지인 백DD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한편 피고는 199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약 17년 동안 속셈학원, 서점, 분식점 등을 운영하였으나 연 소득금액은 5,000,000원도 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용인시 ◎◎구 ◎◎면 ◎◎리 aaa-a 외 14필지를 취득할 당시 그 대가를 상당 부분 부담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용인시 ◎◎구 ◎◎면 ◎◎리 aaa-a 외 14필지가 백AA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백AA의 피고에 대한 증여액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원에 한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자녀 계좌로 입금된

□ 원 중 부동산 매수자금이나 비용으로 사용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원 전부가 피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