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부부 공동재산 주장은 이유 없음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부부 공동재산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2가단356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12. 20.
○○ 과 소외 백AA 사이에 체결된 2018. 10. 18. □원, 2018. 11.5. □원, 2018. 11. 6. □원 합계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피고의 배우자인 백AA은 2014. 7. 30.부터 2014. 12. 8.까지 용인시 ◎◎구 ◎◎면 ◎◎리 aaa-a 외 14필지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14. 7. 31., 2014. 8. 31., 2014. 11. 30., 2014. 12. 31. 각각 성립되었다. BB세무서장은 2015. 10.경부터 2019. 9.경까지 백AA에게 양도소득세 총
□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백AA의 체납세액은 총
□ 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백AA은 백BB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2018. 10. 18.
□ 원, 2018. 11. 5.
□ 원, 2018. 11. 6.
□ 원 합계
□ 원을 자녀 백CC의 농협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위
□ 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강원 ◎◎군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 데 사용되거나 피고 계좌로 입금되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한편 백AA은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다.
□ 원을 자녀 계좌를 통해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백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백AA이 백BB과의 동업자금 마련을 위해 매도한 부동산은 백AA과 피고의 부부 공동재산이었으므로, 백BB으로부터 반환받은 투자금
□ 원 중 1/2은 피고의 재산이다. 또한 위
□ 원 중 △원만 피고 명의의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액은 위 금액에 한정된다. 2) 판단 먼저 백AA이 백BB과의 동업자금 마련을 위해 매도한 부동산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백AA의 특유재산인지에 관하여 본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백AA은 2014년경 동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도한 용인시 ◎◎구 ◎◎면 ◎◎리 aaa-a 외 14필지 중에서 일부 토지만을 매매로 취득하였을 뿐, 대부분 토지들을 아버지인 백DD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한편 피고는 199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약 17년 동안 속셈학원, 서점, 분식점 등을 운영하였으나 연 소득금액은 5,000,000원도 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용인시 ◎◎구 ◎◎면 ◎◎리 aaa-a 외 14필지를 취득할 당시 그 대가를 상당 부분 부담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용인시 ◎◎구 ◎◎면 ◎◎리 aaa-a 외 14필지가 백AA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백AA의 피고에 대한 증여액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원에 한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자녀 계좌로 입금된
□ 원 중 부동산 매수자금이나 비용으로 사용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원 전부가 피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