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함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
근저당권이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함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
사 건 2021나35077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3 변 론 종 결
2022. 09. 01. 판 결 선 고
2022. 09. 29.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춘천시 DD면 SS리 00000 묘지 2,272㎡ 중 원고의 1/5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4. 2. 3. 접수 0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가. 피고 BB, CCC은 각 1/2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용인시 처인구,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