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2. 9. 25.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정CC는 원고 설립 당시부터 2012. 4.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다. 정DD은 2012. 4. 2.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원고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 나. 정CC의 주식 양도 등
1. 정CC는 2011. 11. 2. 원고 발행주식 5,000주 중 그 소유 4,000주(이하 ‘이 사건 대상주식’이라 한다) 중 1,500주를 위 정DD에게, 나머지 2,500주를 문EE에게 각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해당 주식의 명의를 정DD, 문EE 앞으로 각 변경해 주었다.
2.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지원 2016가단50513호로 위 정DD, 문EE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를 사해행위로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정CC에 대한 각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1. 30. 대한민국의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정DD, 문EE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7. 20. 항소기각 되었고(□□지방법원2016나76367),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11. 9. 상고기각 되어(대법원 2017다254785). 이 사건 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는 2020. 1. 31. 정CC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대상주식을 압류하였다. 피고는 2020. 2. 26.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상주식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대상주식에 관하여 2020. 6. 29.부터 8. 5.까지 6회에 걸쳐 입찰에 부치는 방법으로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대상주식은 유찰되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대상주식에 관하여 매각예정가격을 낮추어 2020. 10. 19.부터 11. 25.까지 6회에 걸쳐 입찰에 부치는 방법으로 재공매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대상주식은 다시 유찰되었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 1. 7. 다시 매각예정가격을 낮추어 이 사건 대상주식의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23.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상주식에 대하여 재공매가 이루어졌으나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매대행 일시 중지를 요구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상주식의 공매절차를 중지하였다.
- 라.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 송부 등
1. 정CC가 2021. 4. 21. 당시 체납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세목 납부기한 귀속년월 체납세액(단위: 원) 1 양도소득세
2013. 1. 31. 2012년 1월 xxx,xxx,xxx 2 양도소득세
2013. 9. 30. 2012년 1월 xxx,xxx,xxx 3 양도소득세
2013. 12. 31. 2013년 1월 xxx,xxx,xxx 4 양도소득세
2015. 1. 15. 2012년 1월 xxx,xxx,xxx 5 종합소득세
2015. 1. 31. 2012년 1월 xx,xxx,xxx 6 양도소득세
2015. 1. 31. 2013년 1월 xx,xxx,xxx 7 양도소득세
2015. 2. 6. 2014년 1월 xx,xxx,xxx 8 양도소득세
2015. 3. 31. 2013년 1월 xx,xxx,xxx 9 양도소득세
2015. 5. 31. 2011년 1월 xxx,xxx,xxx 10 양도소득세
2017. 1. 3. 2015년 1월 x,xxx,xxx 11 종합소득세
2017. 2. 28. 2011년 1월 xx,xxx,xxx 12 종합소득세
2017. 2. 28. 2012년 1월 xx,xxx,xxx 합계 x,xxx,xxx,xxx
2. 피고는 2021. 4. 26. 원고에게, 정CC가 원고의 과점주주이고 이 사건 대상주식에 대하여 재공매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희망자가 없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0조 2) 에 따라 원고를 위 체납세액의 80%에 해당하는 x,xxx,xxx,xxx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가 위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를 발송하였다.
3. 원고는 2021. 6. 3. 위 각 납부고지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21. 7. 21. 피고가 2017. 2. 28. 현재 원고의 자산 및 부채총액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 한도를 계산한 뒤 그 금액을 한도로 하여 2021. 4. 26.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처분을 결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2021. 9. 8.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액을 별지1 목록 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변경 통지에 따라 감액된 2021. 4. 26.자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