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수원, 비닐하우스, 기타 농지 등이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밭을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건물이 구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수원, 비닐하우스, 기타 농지 등이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밭을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건물이 구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2208(2022.09.20)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12. 판 결 선 고
2022. 9.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014,5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농지는 과수원, 밭, 비닐하우스 및 기타 부분(이하 각각 ‘이 사건 과수원’, ‘이 사건 밭’,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및 ‘기타 농지’라고 한다)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법적 성격은 이 사건 양도 현재 아래와 같이 ‘농지’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주택개발사업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 사건 건물은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될 예정이므로 주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었고, 이후 실제 철거되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농지의 농지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경74104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바 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 중 ◆◆리 709-1에는 소나무 및 품목 미상의 나무가 밀식되어 있었고, ◆◆리 709-4에는 은행나무 등 몇 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7. 8. 14.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 소재하는 수목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통상적인 조경 수준의 수목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과수원의 현황에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항공사진 등의 영상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수원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06년경 주재철로부터 매실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대추나무 및 벚나무의 묘묙을 매수하여 이 사건 과수원에 식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의 주재배 작물은 채소 또는 관상수로 기재되어 있고, 오히려 원고가 소유하는 강원 영월군 무릉도원면 ◉◉리 783 과수원 용지에서 과수를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묘목을 이사건 과수원에 식재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보상약정은 ◈◈◈◈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과수원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소나무, 매실, 대추, 살구, 벚꽃, 은행)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상약정에 의하더라도 위 보상대상은 원고의 제시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보상약정이 보상대상 항목을 위와 같이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에 위 수목들을 식재하여 실지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①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이 사건 농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농기구와 비료 등을 보관하고, 수확한 농작물 등을 임시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이 사건 농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전상균의 트랙터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승낙에 따라 이 사건 농지 중 일부에서 경작한 증인 송◍◍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안에 트랙터가 있는 것을 보았으나, 원고가 위 트랙터를 이용하여 농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3. 이 사건 밭에 대한 8년 이상 자경 여부(불인정)
① 피고는 2019. 10. 28. 및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피고 담당공무원은 2019. 11. 6.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송◍◍, 박◎◎과 통화하였는데, 송◍◍, 박◎◎은 그 당시 이 사건 농지 중 일부 구역에서 10년 또는 약 8~9년 동안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담당공무원은 같은 달 7. 송◍◍를 만나 송◍◍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구역이 표시되지 않은 아래 사진을 제시한 상태로 송◍◍와 이 사건 농지의 경작 여부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 송◍◍는 같은 날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송◍◍ 및 그 배우자는 이 사건 농지 중 아래 사진의 2, 3번 부분에서, 박◎◎은 아래 사진의 6번 부분에서, 원고는 아래 사진의 4번 부분에서 각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위 확인서는 피고 담당공무원이 송◍◍에게 아래 사진을 제시한 후 경작의 대상 구역을 정리한 것으로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원고의 사업자등록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경 보◐◐ 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년까지 위 상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밭에서 상시 농작물의 경작에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나아가 갑 제6호증의2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마다 온◑◑식물원에서 배추, 고추 모종 및 비료를 구매하여 이 사건 밭에서 경작함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정)
① 이 사건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최초 용도는 ‘주택 및 창고’였고,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석△△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2004. 5. 18.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② 앞서 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7타경74104호) 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이나 주택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이 사건 건물의 내부구조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거실, 주방, 다용도실 및 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구조‧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되어 있다. 즉,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2004. 5. 18.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2005년부터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9년까지 계속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었고,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이 주택임을 전제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었다.
④ 이 사건 건물은 2011년부터 이 사건 양도 전까지 ◆◆리 653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건남개발, ◈◈◈◈의 현장 사무소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데, 위 ① 내지 ③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성격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